역주 능엄경언해 제8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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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정종분(正宗分)○5. 조도분(助道分)
  • [운허]1. 7취(趣)를 말하다
  • 1. 7취(趣)를 말하다○(4) 축생(畜生)○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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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취(趣)를 말하다○(4) 축생(畜生)○1


능엄경언해 권8:118ㄴ

三. 畜趣 三○一. 標緣起
〔경문〕 復次阿難아 鬼業이 旣盡면 則情과 與想과 二俱成空야 方於世間애 與元負人과 寃對相値야 身爲畜生야 酬其宿債니라

〔경문〕  버거 阿難아 鬼業이 마 다면 주001)
다면:
다하면.
情과 想괘 둘히 다 空이 외야 비르서 주002)
비르서:
비로소.
世間애 本來 진 사과 寃讎ㅅ 對 서르 주003)
서르:
서로.
맛나 모미 畜生이 외야 아 주004)
아:
예전의.
비들 주005)
비들:
빚을. 빋[債].
갑니라 주006)
갑니라:
갚는 것이다.

〔경문〕 또 다음으로 아난아, 귀의 업이 이미 다하면 ‘정’과 ‘상’이 둘이 다 ‘공’이 되어 비로소 세간에 본래 진(=빚졌던) 사람 주007)
진 사람:
죄를 지을 때 그 상대되는 이.
과 원수가 대〈하여〉 서로 만나 몸이 축생이 되어 예전(=전 세상)의 빚을 갚는 것이다.

〔주해〕 獄報 情業이오 鬼報 想業이니 故로 鬼業이 盡면 則二報ㅣ 俱空고 復償負業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8:119ㄱ

獄報 情業이오 주008)
-이오:
-이고.
鬼報 想業이니 이런로 주009)
이런로:
이런고로.
鬼業이 다면 두 報ㅣ 다 空고 다시 진 業을 갑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옥보는 정의 ‘업’이고, 귀보는 상의 ‘업’이니, 이런고로 두 ‘보’가 다 공하고 다시 진 ‘업’을 갚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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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다면:다하면.
주002)
비르서:비로소.
주003)
서르:서로.
주004)
아:예전의.
주005)
비들:빚을. 빋[債].
주006)
갑니라:갚는 것이다.
주007)
진 사람:죄를 지을 때 그 상대되는 이.
주008)
-이오:-이고.
주009)
이런로:이런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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