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8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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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정종분(正宗分)○5. 조도분(助道分)
  • [운허]1. 7취(趣)를 말하다
  • 1. 7취(趣)를 말하다○(3) 아귀(餓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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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취(趣)를 말하다○(3) 아귀(餓鬼)○1


능엄경언해 권8:113ㄱ

二. 鬼趣 三○一. 標緣起
〔경문〕 復次阿難아 是諸衆生이 非破律儀며 犯菩薩戒며 毁佛涅槃며 諸餘雜業으로 歷劫에 燒然다가 後還罪畢면 受諸鬼形니라

〔경문〕

능엄경언해 권8:113ㄴ

 버거 阿難아 이 모 衆生이 律儀 할아 주001)
할아:
참소하여.
헐며 菩薩戒 犯며 부텻 주002)
부텻:
부처님의.
涅槃 헐며 여러 나 주003)
나:
남은. 남-[餘].
雜業으로 歷劫에 이다가 주004)
이다가:
살라지다가. 이-[被燒].
後에 도로 罪 면 모 鬼形을 受니라

〔경문〕 또 다음으로 아난아, 이 모든 중생이 율의 주005)
율의:
계율.
를 참소하여 헐며 보살계 주006)
보살계:
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
를 범하며 부처님의 열반을 헐〈뜯으〉며 여러 남은(=나머지) 잡업으로 역겁에 살라지다가 후에 도로 죄를 마치면 모든 ‘귀’ 주007)
귀:
야차·나찰과 같이 불사의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귀신.
의 형상을 받는 것이다.

〔주해〕 非破律儀 無正範也ㅣ오 犯菩薩戒 無正因也ㅣ오 毁佛涅槃 無正果也ㅣ라 三者ㅣ 不正면 諸餘ㅣ 皆邪故로 墮獄罪畢면 卽入鬼趣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8:114ㄱ

律儀 할아 허로 주008)
허로:
허는 것은. 헐뜯는 것은.
正 法이 업수미오 주009)
업수미오:
없음이고.
菩薩戒 犯호 正 因이 업수미오 부텻 涅槃 허로 正 果 업수미라 세히 正티 아니면 여러 나니 주010)
나니:
남은 것이.
다 邪 젼로 獄애 러디여 罪 면 주011)
면:
마치면.
곧 鬼趣에 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율의를 참소하여 허는 것은 바른 ‘법’이 없는 것이고, 보살계를 범하는 것은 바른 ‘인’이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열반을 허는 것은 바른 ‘과’가 없는 것이다. 〈이〉 셋이 바르지 아니하면 여러 남은 것이(=나머지가) 다 삿된 까닭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죄를 마치면 곧 귀취 주012)
귀취:
5취의 하나. 아귀가 될 업인을 지은이가 갈 길. 아귀의 세계.
에 드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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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할아:참소하여.
주002)
부텻:부처님의.
주003)
나:남은. 남-[餘].
주004)
이다가:살라지다가. 이-[被燒].
주005)
율의:계율.
주006)
보살계: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
주007)
귀:야차·나찰과 같이 불사의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귀신.
주008)
허로:허는 것은. 헐뜯는 것은.
주009)
업수미오:없음이고.
주010)
나니:남은 것이.
주011)
면:마치면.
주012)
귀취:5취의 하나. 아귀가 될 업인을 지은이가 갈 길. 아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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