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취(趣)를 말하다○(3) 아귀(餓鬼)○1
〔주해〕 非破律儀 無正範也ㅣ오 犯菩薩戒 無正因也ㅣ오 毁佛涅槃 無正果也ㅣ라 三者ㅣ 不正면 諸餘ㅣ 皆邪故로 墮獄罪畢면 卽入鬼趣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8:114ㄱ
律儀 할아
허로 주008) 正 法이
업수미오 주009) 菩薩戒 犯호 正 因이 업수미오
부텻 涅槃 허로 正 果 업수미라
세히 正티 아니면 여러
나니 주010) 다 邪 젼로 獄애 러디여 罪
면 주011) 곧 鬼趣에 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율의를 참소하여 허는 것은 바른 ‘법’이 없는 것이고,
보살계를 범하는 것은 바른 ‘인’이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열반을 허는 것은 바른 ‘과’가 없는 것이다.
〈이〉 셋이 바르지 아니하면 여러 남은 것이(=나머지가) 다 삿된 까닭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죄를 마치면 곧
귀취 주012) 귀취: 5취의 하나. 아귀가 될 업인을 지은이가 갈 길. 아귀의 세계.
에 드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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