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성위가 ‘신’으로 초인을 삼는 것은 순수하게 ‘진’하여 ‘망’ 없음을 이르되 ‘신’이며, 또 서로 맞음을 이르되 ‘신’이니, 모름지기 중〈으로〉 중〈으로〉 원묘한 ‘도’를 먼저 살펴 순수하게 ‘진’하여 ‘망’이 없게 한 뒤에야 ‘행’을 발하여서 마음과 ‘법’으로 서로 맞게 하면 등묘〈각〉·묘〈각〉이 비록 멀어도 가히 바로 나아가리니.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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