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正宗이 未終이어늘 而遽結經者 自初示密因시고 次開修證샤 而卒乎極果시면 則經之正範이 畢矣실 故로 於此애 結也시니라 後之二科 戒備失錯시며 深防邪誤시니 特助道而已실 故로 於後에 別列시니 乃正助之辯也ㅣ니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정종〈분〉 주013) 정종: 정종분. 한 경전의 글을 셋으로 나누어 그 경문의 주요한 부분을 말한 부분.
이 마치지 못하였거늘, 갑자기 경을 맺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밀인을 보이시고 다음으로 수증을 여시여
지극한
‘과’ 주014) 과: 과문. 경론을 새김에 있어서 그 글의 단락을 나누는 것.
에 마치시면 경의 바른 법이(=을) 마치시므로
이런고로 여기에 〈경을〉 맺으신 것이다.
〈이〉 뒤의 두 과〈문〉은 그름을 경계하여
예비 주015) 하시며 삿된 잘못을 깊이 막으시니,
곧 ‘도’를 도울 따름이시므로
이런고로 후에 따로 벌이시니,
정〈종분〉 주016) 과
조〈도분〉 주017) 조: 조도분(助道分). 한 경전의 내용을 3분했을 때 그 셋째 부분.
을 가리는 것이니.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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