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이 경의 다섯 가지 이름○3. 여래의 밀인수증요의
〔주해〕 如來ㅅ 正果 藉此爲因니라 權乘修證은 皆不了義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如來ㅅ 正果 이 브터 因 삼니라 權乘의 修證 다 了義 아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여래의 정과를, 이를 의지하여 ‘인’을 삼는 것이다.
권승 주005) 의 수증은 다 요의가 아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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