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취(趣)를 말하다○(2) 지옥취 2○1. 열 가지 원인○9. 남을 억울하게 함
〔주해〕 於不宜曲애 而曲之시 曰枉이니 枉이 非眞情이라 由誣謗야 發야 逼壓於人故로 感報ㅣ 如之니라 排 擠挫也ㅣ라 押捺이 亦其義也ㅣ라 漉 瀝也ㅣ오 衡 橫也ㅣ니 謂迫蹙其體야 瀝漉其血며 又於迫隘苦具에 橫衝而度ㅣ니 所謂下透掛網야 倒懸其頭者ㅣ 皆衡度類也ㅣ라 讒能傷人故로 名讒虎ㅣ오 以可驚懾故로 喩霹靂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굽힘이 마땅치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굽히는 것이(=것을) 이르되 ‘왕’이니,
‘왕’은 진정이 아니라
거짓 헒을 말미암아 발해서 사람을 다그쳐 누르는 까닭으로 보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는 밀어서 꺾는 것이다.
압날 주035) 이 또 그〈와 같은〉 뜻이다.
‘녹’ 주036) 은 떨어지는 것이고,
‘형’ 주037) 형: 가로로 조그만 구멍이 있는 데다 넣고 뽑아내는 것.
은 가로지르는 것이니,
이르시되, 그 몸을 다그쳐 그 피를 떨어지게 하며 또 좁은 고통을 주는 연장에 가로 건너는 것이니,
이르신〈바〉 내려 사무쳐 그물에 걸어 그 머리를 거꾸로 〈매〉다는 것이 다 가로 건너〈지르〉는 〈종〉류이다.
〈이는 마치〉 참소하는 이가 능히 사람을 해하는 까닭으로 이름이 참호이고,
놀라와서 두려운 까닭으로 벼락에 견주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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