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취(趣)를 말하다○(2) 지옥취 2○2. 여섯 가지 업보○6. 생각하는 업보 2
〔주해〕 思 必有所 故로 結思면 則爲受罪方所니라 見 能鑑證故로 結見면 則爲證罪人事고 結聽야 能爲大合石等은 水土ㅣ 交感也ㅣ라 車船檻 乃息氣ㅣ 乘亂思야 所變也ㅣ라 嘗 卽舌根이니 聲所自發也ㅣ라 大小已下 皆言其身시니 乃觸業이 乘亂思所變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8:109ㄴ
思
반기 주017) 所ㅣ 잇 젼로 思애 면 罪
니 주018) 方所ㅣ 외니라
보 能히 비취며
본논 주019) 젼로 보매 면 罪人 본논 이리 외오 드로매 자
能히 큰
어운 주020) 돌히 주021) 외요 주022) 水와 土왜 서르 感호미라
車와 船과 檻과 수ᇝ氣
능엄경언해 권8:110ㄱ
分이 어즈러운 思 타 變호미라
맛보 곧 舌根이니
소리의 주023) 소리의: 소리가. 아래의 풀이말 ‘발논’의 속뜻으로 임자말이 됨.
브터 發논 고디라
쿰과 져곰괏 주024) 아래 다 그 모 니시니
觸業이 어즈러운 思 타 變호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는 반드시 〈처〉소가 있는 까닭으로, ‘사’에 맺히면 죄 입을(=받을) 방소가 되는 것이다. 보는 것은 능히 비추며 증거하는 까닭으로 보는 것에 맺히면 죄인 증거하는 일이 되고, 듣는 것에 맺히어 능히 큰 합한 돌들이 되는 것은 〈오행의〉 수와 토가 서로 감하는 것이다. 수레와 배와 함은 기운이 어지러운 ‘사’를 타서 변하는 것이다. 맛 보는 것은 곧 설근이니 소리가 의지하여 발하는 곳이다. 큰(=커진) 것과 적은(=작아진) 것의 아래는 다 그 몸을 이르신 것이니, 촉업이 어지러운 ‘사’를 타서 변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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