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취(趣)를 말하다○(5) 인취(人趣)○1. 업을 갚음 1
〔주해〕 爲畜 正酬ㅣ어늘 酬過其分면 則爲人야 反徵니라 過分은 謂非理苦役며 食噉無度ㅣ니 悉皆反徵니라 然則凡所食取 宜無過分也ㅣ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畜
외요 주014) 正
가포미어늘 주015) 가포 그 分
능엄경언해 권8:124ㄴ
에 너무 면 사 외야 도로 물이니라
分에
너무 주016) 理
아니로 주017) 受苦이 브리며 머구믈 法 업시
호 주018) 니시니 다 도로
물이니라 주019) 그러면 믈읫 머그며 取호 分에 더뭄
업수미 주020) 맛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축생이 되는 것은 바른 갚음이거늘, 갚음을 그 분에 넘게 하면 사람이 되어 도로 갚게 하는 것이다. 분에 넘는 것은 이치가 아닌 것으로, 수고롭게 부리며 먹음을 법 없이 하는 것을 이르시니, 다 도로 갚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릇 먹으며 취함을 분에 넘음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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