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8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8
  • Ⅱ. 정종분(正宗分)○5. 조도분(助道分)
  • [운허]1. 7취(趣)를 말하다
  • 1. 7취(趣)를 말하다○(2) 지옥취 2○4. 경중을 자세히 밝힘○5. 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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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취(趣)를 말하다○(2) 지옥취 2○4. 경중을 자세히 밝힘○5. 차경


능엄경언해 권8:112ㄴ

五. 次輕
〔경문〕 見히 見一根이 單犯一業면 是人 則入百八地獄니라

〔경문〕

능엄경언해 권8:112ㄴ

現히 見一根이  業을 單犯면 이 사 百八地獄애 드니라

〔경문〕 분명하게 견의 한 ‘근’이 한 ‘업’을 홑〈으로〉 범하면 이 사람은 108지옥에 드는 것이다.

〔주해〕 上 具二闕一고 此 犯一闕二故로 又輕也니라 見音은 現이니 明然不兼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우흔 주001)
우흔:
위는.
둘히 고 나히 주002)
나히:
하나가.
闕고 이 나 주003)
나:
하나를.
犯고 둘히 闕 젼로  輕니라 見音은 現이니 기 주004)
기:
밝히. 밝게.
兼티 아니호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위〈에서〉는 둘이 구비되어 있고 하나가 빠지고, 이는 하나를 범하고 둘이 빠진 까닭으로 또 가벼운 것이다. ‘견(見)’의 음은 ‘현’이니 밝게(=분명히) 겸하지 아니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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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우흔:위는.
주002)
나히:하나가.
주003)
나:하나를.
주004)
기:밝히.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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