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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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2] 부처님이 세운 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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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2] 부처님이 세운 서원 1


四. 敘實通妨
佛이 自住大乘야 如其所得法고 定慧力으로 莊嚴야 以此로 度衆生니 自證無上道大乘平等法고 若以小乘으로 化호 乃至於一人이라도 我則墮慳貪이라 此事ㅣ 爲不可리라 若人이 信歸佛면 如來ㅣ 不欺誑며 亦無貪嫉意호니 斷諸法中惡 故佛이 於十方애 而獨無所畏니라 我以相嚴身으로 光明이 照世間야 無量衆所尊이라 爲說實相印노라

〔본문〕

법화경언해 권1:204ㄴ

부톄 주001)
제:
스스로의. 스스로.
大乘에 住야 得혼 法 고 주002)
고:
같고.
定慧力으로 莊嚴야 일로 衆生 濟度니 제 無上道 大乘 平等法 주003)
평등법:
중생을 아무 차별 없이 한결같이 성불하게 하는 교법.
을 證코 다가 小乘으로 敎化호  사매 니르러도 주004)
니르러도:
이르러도. 니를-[至].
앗기고 주005)
앗기고:
아끼고.
貪호매 듈 띠라 주006)
듈 띠라:
떨어질 것이다. 「디-」.
이리 주007)
이리:
일이.
올티 주008)
올티:
옳지.
몯호미 외리라 주009)
외리라:
될 것이다.
다가 사미 信으로 부텨 오면 如來ㅣ 소기디 아니며  貪코  주010)
:
꺼리는. 시새우는. -[嫉].
디 업소니 여러 가짓 法 中엣 惡 그츨 부톄 十方애 오 주011)
오:
홀로[獨].
저홀  주012)
저홀 :
두려워하는 곳. 「젛-」.
업스니라 내 相嚴身으로 【嚴은 端正히 싁싁실 씨라 주013)
싁싁실 씨라:
엄숙하신 것이다.
光明이 世間애 비취여 無量 衆의 尊홀 빼라 주014)
홀 빼라:
할 바이다.
爲야 實相印 주015)
실상인:
실상의 이치.
 니노라

〔본문〕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물러 얻은 법과 같고,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니 스스로가 위 없는 도와 대승 평등법을 증득하고, 만일 소승으로 교화하되, 한 사람에게〈만〉 이르러도 나는 아끼고 탐내는 것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옳지 못한 것이 되리라.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부처님께 오면 여래가 속이지 아니하며 또 탐내고 시새우는 뜻이 없으니,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악을 그칠 것이므로, 부처님은 시방에 홀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내 상엄신으로 【‘엄’은 단정히 엄숙하신 것이다.】 광명이 세간에 비치어 한량없는 중생이 존경할 바이다(=존경받을 것이다). 〈중생을〉 위하여 실상의 이치를 이르노라.

聖人은 平等行慈시며 至誠待物故로 自安住大乘샤 而一如所得之法시고 加之定慧莊嚴샤 以此로 度生샤 欲人이 同證시니 若自證大道시고 而以小乘으로 化物시면 則爲慳法이라 於道애 有妨일 是不可也ㅣ라 故로 凡歸我以信면 則我ㅣ 待之以誠야 不欺小機며 不誑未學며 不貪法利며 不嫉彼勝노라시니라 蓋法中諸惡을 佛皆巳斷故로 能說法無畏也ㅣ시니라 安樂行애 云샤 若欲說是經인댄 當捨嫉恚慢과 諂誑邪僞心이라시니 此ㅣ 斷諸法中惡之義也ㅣ라 我以相嚴身等者 謂有能信歸於我면 我ㅣ 斯애 爲現勝身야 說實相法노라시니 其所說法이 皆與實相과 不相違背실씨 名實相印이라 又以一實相으로 印一切法씨니 如所謂山河大地ㅣ 一法所印이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1:206ㄱ

聖人은 平等히 慈 行시며 至極 精誠으로 物을 接待실 걔 주016)
걔:
자기가. 스스로가.
大乘에 便安히 住샤 得샨 주017)
-샨:
-하신.
法에  로 주018)
로:
모양으로.
시고 定慧 莊嚴이 더으샤 주019)
더으샤:
더하시어.
일로 衆生 濟度

법화경언해 권1:206ㄴ

샤 사미 가지로 주020)
가지로:
함께.
콰뎌 주021)
-콰뎌:
-하게, 하고자.
시니 다가 주022)
다가:
만일. 만약.
걔 큰 道 證시고 小乘으로 物을 化시면 法 앗기샤미 주023)
앗기샤미:
아끼심이.
외샬 띠라 주024)
외샬 띠라:
되실 것이다.
道애 마고미 주025)
마고미:
막음이.
겨시릴 이 올티 몯샤미라 그럴 믈읫 주026)
믈읫:
무릇[凡].
내게 오 信로 면 내 接待호 誠으로 야 져근 機 긔롱 주027)
긔롱:
속이어 놀림[欺弄].
아니며 몯 호닐 주028)
호닐:
배운 이를. 「호-」.
소기디 아니며 法利 주029)
법리:
불법상의 공덕.
 貪티 아니며 주030)
뎌:
남. 저[彼].
더우 주031)
더우:
더하는 것. 「더으-」.
디 주032)
디:
시기하지.
아니노라 시니라 法 中엣 여러 惡 부톄 다 마 그츠실 주033)
그츠실:
끊으시므로. 그츠-[斷].
能히 法 니샤 저품 주034)
저품:
두려움. 저프-[畏].
업스샤미라 安樂行 주035)
안락행:
안락행품. 법화경의 제14품.
애 니샤 다가 이 經을 니고져 홀띤댄 주036)
홀띤댄:
할진댄.
반기 욤 주037)
욤:
시기하는 것. 「-」.
과 怒홈과 업시움 주038)
업시움:
업신여기는 것. 「업시우-」.
과 諂과 소굠 주039)
소굠:
속이는 것. 「소기-」.
邪曲 주040)
사곡:
성품이 바르지 않고 비뚤어져 있는 것.
거즛 주041)
거즛:
거짓.
 리라 주042)
리라:
버려라. 리-[捨].
시니 이 여러 가짓 法 中 惡 그츠시논 주043)
그츠시논:
그치시는. 끊으시는.
디라 주044)
디라:
뜻이다.
我以相嚴身 能히 信로 내게 오리 주045)
오리:
올 이가.

법화경언해 권1:207ㄱ

이시면 내 이 주046)
이:
이에.
爲야 勝身 주047)
승신:
거룩한 몸.
을 現야 實相法을 니노라 시니 그 니샨 法이 다 實相과 서르 주048)
서르:
서로.
어긔디 주049)
어긔디:
어기지.
아니실씨 일후미 實相印 주050)
실상인:
소승교는 3법인을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인(印)이라 하고, 대승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의리(義理)를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는 따위.
이라   實相로 一切法을 印 씨니 닐온 주051)
닐온:
이른. 이른바.
山河 大地  法의 주052)
인: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법인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인가(印可)의 준말로 쓰임.
혼 거시라 홈 니라 주053)
홈 니라:
함과 같은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성인은 평등하게 자비를 행하시며 지극한 정성으로 물(物)을 접대하시므로, 스스로 대승에 편안히 머물러 얻으신 법에 한 모양으로 같으시고, 선정과 지혜의 장엄이 더 커지시어(=보태어지시어)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사람들을 함께 증득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만일 스스로 큰 도를 증득하시고 소승으로 만물을 교화하시면 법을 아끼심이 되실 것이다. 도에 막힘이 있으시므로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나에게 오되, 믿음으로 하면 내가 접대하되, 정성으로 하여 작은 근기를 속이어 놀리지 아니하며, 못 배운 이를 속이지 아니하며, 법리를 탐내지도 아니하며, 남이 더 나은 것을 시기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다. 법 가운데 여러 악을 부처님이 다 이미 끊으셨으므로, 능히 법을 이르시되, ‘두려움이 없으신 것’이다. ‘안락행품’에 이르시되, “만일 이 경을 이르고자 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것과 성냄과 업신여기는 것과 아첨과 속이는 것과 사곡과 거짓 마음을 버려라.” 하시니, 이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악을 끊으시는 뜻이다. ‘내가 상으로써 몸을 장엄한다.’는 것은 ‘능히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이가 있으면 내 이를 위하여 승신을 나타내어 실상법을 이르노라.’ 하신 것이니, 그 이르신 법이 다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 이름이 실상인이다. 또 한 실상으로 일체법을 인가하시는 것이니, 이른바 ‘산하 대지가 한 법에 인가된 것’이라 한 것과 같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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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제:스스로의. 스스로.
주002)
고:같고.
주003)
평등법:중생을 아무 차별 없이 한결같이 성불하게 하는 교법.
주004)
니르러도:이르러도. 니를-[至].
주005)
앗기고:아끼고.
주006)
듈 띠라:떨어질 것이다. 「디-」.
주007)
이리:일이.
주008)
올티:옳지.
주009)
외리라:될 것이다.
주010)
:꺼리는. 시새우는. -[嫉].
주011)
오:홀로[獨].
주012)
저홀 :두려워하는 곳. 「젛-」.
주013)
싁싁실 씨라:엄숙하신 것이다.
주014)
홀 빼라:할 바이다.
주015)
실상인:실상의 이치.
주016)
걔:자기가. 스스로가.
주017)
-샨:-하신.
주018)
로:모양으로.
주019)
더으샤:더하시어.
주020)
가지로:함께.
주021)
-콰뎌:-하게, 하고자.
주022)
다가:만일. 만약.
주023)
앗기샤미:아끼심이.
주024)
외샬 띠라:되실 것이다.
주025)
마고미:막음이.
주026)
믈읫:무릇[凡].
주027)
긔롱:속이어 놀림[欺弄].
주028)
호닐:배운 이를. 「호-」.
주029)
법리:불법상의 공덕.
주030)
뎌:남. 저[彼].
주031)
더우:더하는 것. 「더으-」.
주032)
디:시기하지.
주033)
그츠실:끊으시므로. 그츠-[斷].
주034)
저품:두려움. 저프-[畏].
주035)
안락행:안락행품. 법화경의 제14품.
주036)
홀띤댄:할진댄.
주037)
욤:시기하는 것. 「-」.
주038)
업시움:업신여기는 것. 「업시우-」.
주039)
소굠:속이는 것. 「소기-」.
주040)
사곡:성품이 바르지 않고 비뚤어져 있는 것.
주041)
거즛:거짓.
주042)
리라:버려라. 리-[捨].
주043)
그츠시논:그치시는. 끊으시는.
주044)
디라:뜻이다.
주045)
오리:올 이가.
주046)
이:이에.
주047)
승신:거룩한 몸.
주048)
서르:서로.
주049)
어긔디:어기지.
주050)
실상인:소승교는 3법인을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인(印)이라 하고, 대승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의리(義理)를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는 따위.
주051)
닐온:이른. 이른바.
주052)
인: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법인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인가(印可)의 준말로 쓰임.
주053)
홈 니라:함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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