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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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회에 참여한 청중○그 외의 대중-건달중(乾闥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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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회에 참여한 청중○그 외의 대중-건달중(乾闥衆)


次. 乾闥衆
有四乾闥婆王 樂乾闥婆王과 樂音乾闥婆王과 美乾闥婆王과

〔본문〕

법화경언해 권1:49ㄴ

네 乾闥婆王 樂乾闥婆王과 樂音乾闥婆王과 美乾闥婆王과 美音乾闥婆王이 各各 若干 百千 眷屬과  와시며

〔본문〕 네 건달바왕, 악건달바왕과 악음건달바왕과 미건달바왕과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약간 백천명 권속과 함께 와 있으며,

美音乾闥婆王이 各與若干百千眷屬과 俱며 乾闥婆 此云嗅香이니 能尋香야 奏樂也니라 樂은 謂歌舞等伎오 樂音은 謂鼓節絃管이오 美 卽伎中勝者ㅣ오 美音은 音中勝者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乾闥婆 예셔 닐오매 香 마 씨니 주001)
마 씨니:
맡는 것이니.
能히 香 推尋야 류 주002)
류:
풍악.
奏니라 樂은 놀애 춤트렛 주003)
춤트렛:
춤등의.
조 주004)
조:
재주를.
니고 樂音은 주005)
붑:
북.
티 며 주006)
며:
마디이며.
시우대 주007)
시우대:
관현.
니고 주008)
니고:
이르고. 말하고.
美 곧 좃 中에 노니오 주009)
노니오:
높은 것이고.
美音은 소

법화경언해 권1:50ㄱ

릿 中에 노니라 주010)
노니라:
높은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건달바’는 여기서 이르기에 향내 맡는다는 것이니, 능히 향을 추심하여 풍류를 연주하는 것이다. ‘악’은 노래·춤들에 대한 재주를 말하고, ‘악음’은 북 치는 마디와 시위와 대나무를 말하고, ‘미’는 곧 재주 가운데 높은 것이고, ‘미음’은 소리 중에 높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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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마 씨니:맡는 것이니.
주002)
류:풍악.
주003)
춤트렛:춤등의.
주004)
조:재주를.
주005)
붑:북.
주006)
며:마디이며.
주007)
시우대:관현.
주008)
니고:이르고. 말하고.
주009)
노니오:높은 것이고.
주010)
노니라: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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