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1(하)

  • 역주 월인석보
  • 역주 월인석보 제21(하권)
  • 지장경
  • 지장경 ⑦-1
메뉴닫기 메뉴열기

지장경 ⑦-1


[지장경 ⑦-1]
地藏菩薩부텨 샤 世尊하 過去 無量 阿僧祇 주001)
아승기(阿僧祇):
[Ⅰ]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 또는 그런 시간. 승기(僧祇)·아증기·아승기야. [Ⅱ]「수사·관형사」① 항하사(恒河沙)의 만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즉 10⁵⁶을 이른다. ② 예전에, 항하사의 억 배가 되는 수를 이르던 말. 즉 10¹⁰⁴을 이른다.

월인석보 21 하:131ㄱ

劫에 부톄 世間애 냇더시니 주002)
호(號):
본 이름이나 자(字) 외에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
無邊身 如來러시니 다가 男子 女人이 이 부텻 일훔 듣고 주003)
듣고:
‘’은 경어법의 선어말 어미 중 존자(尊者)에 관련된 비자(卑者)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겸양법어미로, 이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 ㅎ’이면 ‘--’, 모음과 ‘ㄴ, ㅁ’이면 ‘--’, ‘ㄷ, ㅈ, ㅊ’이면 ‘--’으로 나타났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ㅸ’는 ‘ㅂ’으로 교체되었다. 듣고.
간 恭敬  내면 즉재 주004)
즉재:
곧. 즉시.
四十劫 生死 重罪 주005)
중죄(重罪):
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한 무거운 범죄. 십중금계(十重禁戒)는 대승 불교에서, 보살이 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열 가지 계율로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婬行)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사거나 팔지 말 것, 사부중(四部衆)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나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 것, 재물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 것, 성내는 마음으로 상대가 참회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 것, 삼보(三寶)를 비방하지 말 것이다.
 걷내 리니 며 形像 塑畵 주006)
소화(塑畵):
흙을 빚어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
야 供養 주007)
공양(供養):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나 부모, 스승, 죽은 이의 영혼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 또는 그 음식을 가리킨다. 본래 공양은 신체적인 행위만을 지시하였으나, 지금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약, 꽃, 차, 등(燈), 향 등의 재물뿐만 아니라 공경심과 신심, 수행까지도 공양의 대상이 된다. 현재 절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식사 일반의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讚歎 주008)
찬탄(讚嘆):
어떠한 대상(對象)을 대단하다고 여겨 감탄(感歎)함.

월인석보 21 하:131ㄴ

면 그 사 福 어두미 無量 無邊리다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지장경 ⑦-1]
지장보살부처께 아뢰시되 세존이시여! 과거 무량아승기겁부처가 세상에 나셨더니 호가 무변신 여래시더니, 만일 남자 여인이 이 부처의 이름을 듣고 잠깐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즉시 사십겁 생사의 중죄를 건너 뛸 것이니, 하물며 모습을 소화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복을 얻음이 무량무변할 것입니다.
Ⓒ 역자 | 한재영 / 2010년 11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아승기(阿僧祇):[Ⅰ]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 또는 그런 시간. 승기(僧祇)·아증기·아승기야. [Ⅱ]「수사·관형사」① 항하사(恒河沙)의 만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즉 10⁵⁶을 이른다. ② 예전에, 항하사의 억 배가 되는 수를 이르던 말. 즉 10¹⁰⁴을 이른다.
주002)
호(號):본 이름이나 자(字) 외에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
주003)
듣고:‘’은 경어법의 선어말 어미 중 존자(尊者)에 관련된 비자(卑者)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겸양법어미로, 이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 ㅎ’이면 ‘--’, 모음과 ‘ㄴ, ㅁ’이면 ‘--’, ‘ㄷ, ㅈ, ㅊ’이면 ‘--’으로 나타났고,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ㅸ’는 ‘ㅂ’으로 교체되었다. 듣고.
주004)
즉재:곧. 즉시.
주005)
중죄(重罪):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한 무거운 범죄. 십중금계(十重禁戒)는 대승 불교에서, 보살이 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열 가지 계율로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婬行)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사거나 팔지 말 것, 사부중(四部衆)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나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 것, 재물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 것, 성내는 마음으로 상대가 참회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 것, 삼보(三寶)를 비방하지 말 것이다.
주006)
소화(塑畵):흙을 빚어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
주007)
공양(供養):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나 부모, 스승, 죽은 이의 영혼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 또는 그 음식을 가리킨다. 본래 공양은 신체적인 행위만을 지시하였으나, 지금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약, 꽃, 차, 등(燈), 향 등의 재물뿐만 아니라 공경심과 신심, 수행까지도 공양의 대상이 된다. 현재 절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식사 일반의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008)
찬탄(讚嘆):어떠한 대상(對象)을 대단하다고 여겨 감탄(感歎)함.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