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8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8집 하2의2
  • 8. 변음보살장(變音菩薩章)
  • 4. 세 관법을 닦는 순서를 밝혀주심
  • 4-2) 25종의 방법으로 결합되는 관법 가) 3관을 홑으로 닦는 방법 세 가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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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5종의 방법으로 결합되는 관법 가) 3관을 홑으로 닦는 방법 세 가지 10


【경】 此菩薩者 名이 單修禪那ㅣ라

이 菩뽕薩은 일후미

원각경언해 하2의2:12ㄴ

禪쎤那낭 單단修호미라

이 보살은 이름이 선나(禪那)를 단수(單修
홑으로 닦음
)함이라 하느니라.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하2의2:12ㄴ

結名시니라 後 交絡三觀이니 每以一觀으로 爲頭야 兼於餘二야 交絡成七야 三七故로 有二十一輪커든 兼前三單과 及後一圓야 足二十五니라 然이나 每一觀이 爲頭야 七段之中에 皆有四節니 初兩段은 二二共合이오 次兩段은 三行이 次第오 次有一段은 先一後齊으 後有兩段은

원각경언해 하2의2:13ㄱ

先齊後一이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2의2:12ㄴ

일후믈 結시니라

원각경언해 하2의2:14ㄱ

後 三삼觀관을 서르 니미니 每一觀관으로 머리 사마 나 둘흘 兼겸야 서르 니 닐구블 일워 세닐구빌 주001)
세닐구빌:
세·일곱이므로. 21종(種)이 되므로. ‘세’와 ‘닐굽’이 대등한 가치를 지닌 숫자로, ‘3×7=21’과 같은 의미이다. 석보상절(1447)에는 ‘세닐웨’(13:57ㄴ)가 쓰였는데 ‘스무하루[21일]’라는 날수[日數]를 가리킨다. ‘원각경서’에 “三七이 二十一이 외니라”(서60ㄴ)가 있음을 볼 때, 곱셈에 쓰는 기본 공식인 구구법(九九法)이 아주 오래 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二十씹一輪륜이 잇거든 알 三삼單단과 後ㅅ 一圓을 兼

원각경언해 하2의2:14ㄴ

겸야 二十씹五ㅣ 니라 그러나 每一觀관이 머리 외야 닐굽 段똰ㅅ 中에 다 네 節이 잇니 첫 두 段똰은 둘콰 둘콰 뫼화 어울우미오 주002)
어울우미오: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어울-[合]+우(사동접미사)+움(명사형어미)+이(서술격)+오(연결어미 ‘고’의 이형태).
버근 주003)
버근:
다음에 있는. 벅-[次]+은(관형사형어미). 용언 어간이 ‘벅-’임은 ‘벅게코져’(원각, 상1-2:75ㄴ)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두 段똰은 세 行이 次第똉오 주004)
차제(次第)오:
차례[序]이고. 15세기 국어에서 ‘뎨〉례’로 국어화한 사실은 신숙주의 동국정운서(1448)에 보인다. “端(ㄷ)이 來(ㄹ)됨은 오직 종성만이 아니요 ‘次第’의 ‘第’와 ‘牡丹’의 ‘丹’과 같은 부류로 초성이 변한 것 또한 많으며…”라 하였고 당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례·로[序](두초10:13), 第··례:뎨(자회, 상18), 牧·모丹란(권공13ㄴ).
버거 잇  段똰은 몬져 나히오 後에 기 호미오 後에 잇 두 段똰은 몬져 기 고 後에 나히라【두 段똰애 둘콰 둘콰 뫼화 어울우믄 靜觀관 주005)
정관(靜觀):
무상한 현상계 속에 있는 불변의 본체적이념적인 것을 심안(心眼)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사물을 봄. 선나의 관법.
로 머리 사면 곧 第똉一엔 처 靜고 後에 幻 주006)
환(幻):
환영(幻影). 허깨비. 헛것. 사물의 실체가 아닌 것.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
며 第똉二옌 처 靜고 後에 寂쪅 주007)
적(寂):
번뇌가 끊어진 상태.
호미라 세 行이 次第똉로 호 나 처 靜고 버거 幻고 後에 寂쪅홈과 둘흔 처 靜고 버거 寂쪅고 後에 幻호미라 몬져 나히오 後에 기 호 처 靜고 後에 幻과 寂쪅과 기 호미라 몬져 기 고 後에

원각경언해 하2의2:15ㄱ

나  처 靜과 幻과 기 고 後에 單단寂쪅 주008)
단적(單寂):
적(寂), 즉 ‘사마타’ 한 가지 방법.
호미오 둘흔 처 靜과 寂쪅과 기 고 後에 單단幻 주009)
단환(單幻):
환(幻), 즉 ‘삼마발제’ 한 가지 방법.
호미라 이제 靜觀관으로 머리 사마 마 이니 나 둘흘 머리 사몸도 一一히 例롕홀디니라 주010)
홀디니라: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 당위법은 용언 어간에 ‘-(오/우)+ㄹ+디니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문헌에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이 책부터 ‘ㆆ’과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홀디니라’로 적기 시작했다. ¶工夫 닐디니라(몽산33ㄱ). 仔細히 홀띠니라(영가, 상:서3).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위의 말씀은 수행법의) 이름을 결정하신 것이다. 뒤는 삼관(三觀)을 서로 잇는 것이니, 각각 일관(一觀=한 가지 관)으로써 머리를[=으뜸으로] 삼고 나머지 둘[=2가지 관법]을 겸하여 서로 이어서 일곱 가지를 이루게 하여 세·일곱(=이십일)이므로 이십일륜(二十一輪)이 되는데, 앞의 삼단(三單)의 방법과 뒤의 일원(一圓)의 방법을 겸하여 〈모두〉 이십오(二十五)가 차는[=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 일관(一觀)이 머리가 되어 7단락 가운데에 모두 4마디[節]가 있는데, 첫 두 단락은 둘과 둘을 모아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다음의 두 단락은 3가지 행(行)이 차례대로이고, 다음에 있는 한 단락 가운데 먼저 하나를 하고 뒤에 가지런히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있는 두 단락은 먼저 가지런히 하고 뒤에 하나를 행하는 것이다.【두 단락에 둘과 둘을 모아 어울리게 하는 것은 정관(靜觀)으로 머리를 삼으면 곧 제일(第一)에는 처음에 정(靜)하고 뒤에 환(幻)하며, 제이(第二)에는 처음에 정(靜)을 하고 뒤에 적(寂)을 하는 것이다. 세 행(行)이 차례(次第)로 하는 것은, 하나는 처음에 정(靜)을 하고 그 다음에 환(幻)을 하고 뒤에 적(寂)을 행하는 것과, 둘은 처음에 정(靜)을 하고 다음에 적(寂)을 하고 뒤에 환(幻)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를 하고 뒤에 가지런히 하는 것은, 처음에 정(靜)을 하고 뒤에 환(幻)과 적(寂)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먼저 가지런히 하고 뒤에 하나는 하나는 처음에 정(靜)과 환(幻)을 가지런히 하고, 뒤에 단적(單寂)을 행하는 것이고, 둘은 처음에 정(靜)과 적(寂)을 가지런히 하고 뒤에 단환(單幻)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정관(靜觀)으로써 머리를 삼아 이미 이와 같으니 나머지 둘을 머리로 삼는 것도 하나하나 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6년 12월 27일

주석
주001)
세닐구빌:세·일곱이므로. 21종(種)이 되므로. ‘세’와 ‘닐굽’이 대등한 가치를 지닌 숫자로, ‘3×7=21’과 같은 의미이다. 석보상절(1447)에는 ‘세닐웨’(13:57ㄴ)가 쓰였는데 ‘스무하루[21일]’라는 날수[日數]를 가리킨다. ‘원각경서’에 “三七이 二十一이 외니라”(서60ㄴ)가 있음을 볼 때, 곱셈에 쓰는 기본 공식인 구구법(九九法)이 아주 오래 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002)
어울우미오:어울리게 하는 것이고. 어울-[合]+우(사동접미사)+움(명사형어미)+이(서술격)+오(연결어미 ‘고’의 이형태).
주003)
버근:다음에 있는. 벅-[次]+은(관형사형어미). 용언 어간이 ‘벅-’임은 ‘벅게코져’(원각, 상1-2:75ㄴ)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주004)
차제(次第)오:차례[序]이고. 15세기 국어에서 ‘뎨〉례’로 국어화한 사실은 신숙주의 동국정운서(1448)에 보인다. “端(ㄷ)이 來(ㄹ)됨은 오직 종성만이 아니요 ‘次第’의 ‘第’와 ‘牡丹’의 ‘丹’과 같은 부류로 초성이 변한 것 또한 많으며…”라 하였고 당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례·로[序](두초10:13), 第··례:뎨(자회, 상18), 牧·모丹란(권공13ㄴ).
주005)
정관(靜觀):무상한 현상계 속에 있는 불변의 본체적이념적인 것을 심안(心眼)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사물을 봄. 선나의 관법.
주006)
환(幻):환영(幻影). 허깨비. 헛것. 사물의 실체가 아닌 것.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
주007)
적(寂):번뇌가 끊어진 상태.
주008)
단적(單寂):적(寂), 즉 ‘사마타’ 한 가지 방법.
주009)
단환(單幻):환(幻), 즉 ‘삼마발제’ 한 가지 방법.
주010)
홀디니라: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 당위법은 용언 어간에 ‘-(오/우)+ㄹ+디니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문헌에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이 책부터 ‘ㆆ’과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홀디니라’로 적기 시작했다. ¶工夫 닐디니라(몽산33ㄱ). 仔細히 홀띠니라(영가, 상: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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