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8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8집 하2의1
  • 7.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
  • 4. 수행에는 크게 세 종류의 관법이 있음
  • 다) 선나 : 일체를 초월하여 원각성과 하나 되는 관찰 수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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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나 : 일체를 초월하여 원각성과 하나 되는 관찰 수행 19


【경】 如器中鍠이 聲出于外야

그릇 中엣 鍠이 소리 밧긔 나야

그릇 속의 굉(鍠=쇠북)이 소리가 밖으로 나오듯이 하여

【종밀주석】

원각경언해 하2의1:44ㄱ

鍠ㅈ字 不定니 恐譯人이 錯야 遂爲三釋노니 一은 依鍠字ㅈ字면 音이 橫이니 準切韻컨댄 訓和며 訓樂니 不是器中之聲이라 今에 率愚ㅣ 詳之호니 取其聲勢언뎡 不取訓字노니 此ㅣ 應是金石等中엣 聲相也ㅣ라 今且現聞擊鐘磬之類ㅣ 其聲이 鍠鍠然니 卽知鍠이 是此類의 聲之相狀이어늘 譯人

원각경언해 하2의1:44ㄴ

이 廻潤稍拙이니 應云如金器聲이 鍠鍠出外니라 二 作鐄ㅈ字면 音同니 卽大鐘也ㅣ니 是諸器中之一數故로 云如器中鐄이니 準此면 則順本經文며 廻潤이 非失이리니 但筆受ㅣ 或寫錄錯誤야 以鐄爲鍠爾라 三者 作簧면 音이 黃이니 卽笙之類니 以有簧之器非一故로 不局云笙中簧시고 乃云器中簧也ㅣ시니라 亦如管籥之屬이 皆能發聲야 出于外故로 準此면 則譯人

원각경언해 하2의1:45ㄱ

이 不善此方앳 聲韻文字故로 字與音이 俱錯爾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2의1:47ㄴ

鍠ㅈ字 一定 아니니 翻펀譯역 사미 그르가 주001)
그르가:
잘못했는가. 그릇했는가. ‘라’체 의문법어미 ‘-ㄴ가’는 주로 간접화법의 의문문을 형성하거나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표시하는 간접 의문을 나타냄.
저허 주002)
저허:
저어하여. 두려워하여. 걱정하여. ¶懼 저흘구. 恐 저흘공(광주판 천자문37).
세 사굠 노니 나 鍠ㅈ字 브트면 音이 橫이니 切韻운 주003)
절운(切韻):
중국 수나라 인수(仁壽) 원년(601)에 육법언(陸法言)이 펴낸 운서(韻書). 시부(詩賦)의 압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발음 사전. 193의 운목(韻目)을 사성으로 나누고, 각 운 가운데 동음(同音)에 속하는 글자를 한데 모아 반절로 발음을 표시하고 글자의 뜻을 달아 놓았다.
을 準쥰컨댄 和ㅣ라 사기며 樂락이라 사기니 이 그릇 中에 소리 아니라 이제 내 仔細솅히 호니 그 소릿 勢솅 取츙 니언 字 사교 取츙티 아니노니 이 반기 이 金금石쎡 等中엣 소릿 이라 이제  鐘과 磬 주004)
경(磬):
경(磬)쇠. 놋으로 주발처럼 만들어 복판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달아 노루 뿔 따위로 쳐 소리를 내는 기구. 예불할 때 대중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인도한다.
괏 類 티리 주005)
티리:
칠 사람이. 티-[打]+ㄹ(관형사형어미)#이(형식명사)+Ø(무형의 주격조사).
그 소리 鍠鍠호 現히 드르니 곧 鍠이 이 이 類의 소릿 얼구리어늘 翻펀譯역 사미 두르혀며 주006)
두르혀며:
돌이키며. 정음 초기문헌 이후 ‘두르≈두르혀’로 혼기되다가 원각경언해(1465)부터 각자병서 폐지로 ‘두르→두르혀’로 통일되었다.
빗내요 주007)
빗내요:
빛냄을. 빛나게 함을. ‘빛→빗’은 8종성가족용법에 따라 종성 ‘ㅊ’과 동일 서열의 전청자 ‘ㅅ’으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져기 사오나이 호 아롤디니【두르혀며 빗나게 호

원각경언해 하2의1:48ㄱ

 經翻펀譯역 時節에 天텬竺듁 주008)
천축(天竺):
고대 중국에서 인도 또는 인도 방면에 대해 부르던 호칭.
이 梵뻠文문 주009)
범문(梵文):
범자(梵字)로 기록된 글. 불경(佛經)을 말한다.
을 닐어든 두 方앳 말 알리 翻펀譯역야 내야 唐ㅅ 마 라 서 내요미 일후미 筆受 주010)
필수(筆受):
번역한 말을 받아 적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ㅣ니 天텬竺듁ㅅ 마리 이와 갓 주011)
갓:
거꾸로 된 까닭으로. 여기서는 당나라의 말과 천축국 말의 특징이 다르다는 의미로 쓰였다. 갓-[倒]+ㄹ(원인의 연결어미). ¶웃 對答 갓오 이 對答 正니 (능엄4:127ㄱ). 갓 夢想 머리 여희오[遠離顚倒夢想고](심경56ㄱ).
버거 모로매 그를 두르혀고  주012)
뎨:
저것이. ‘뎌’[彼]에 주격조사 ‘ㅣ’ 통합형. ‘뎌〉져’로의 구개음화는 권념요록(1637)의 “져 부쳐을”(7ㄴ) 같은 예로 보아 17세기 전반기에는 일반화한 듯함. ‘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말미 質朴팍 주013)
질박(質朴):
질박하므로.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므로.
버거 모로매 그를 빗나게 니라 이제 닐오 사오납다 호 소리 이 體톙오 鍠 이 相이라 몬져 소리 닐오미 맛니라】
반기 닐오 金금器킝ㅅ 소리 鍠鍠히 밧긔 남 다 홀디니라 둘흔 鐄ㅈ字 지면 音이 니 곧 큰 부피니 이 한 그릇 中에  數숭 닐오 그릇 中엣 鐄 다 호미니 이 準쥰면 本본經 주014)
본경(本經):
불경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경문.
ㅅ 그레 順쓘며 두르혀며 빗 내요미 외디 주015)
외디:
그르지[非]. 잘못되지. ‘멀리하다’는 뜻의 [:외·다]와는 동음이의어. ¶北로 갈 사미 東로 가미 야 외요미 甚탓 디라(남명, 상20ㄴ).
아니리니 오직 筆受ㅣ 시혹 수믈 그르야 鐄로 鍠 사 미라 세흔

원각경언해 하2의1:48ㄴ

簧 지면 音이 黃이니 곧 笙簧 주016)
생황(笙簧):
아악에 쓰는 관악기의 하나. 몸통이 본래 바가지[匏]로 제조됐는데, 그 위에 가는 대나무 관을 꽂고 그 아래에 얇은 쇠청[金葉]을 달아 취구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 쇠청이 떨려 하모니카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동시에 2소리 이상을 낼 수 있다. 옛날에는 죽관(竹管)의 수에 따라 13관, 17관, 36관 등으로 구분되었다 한다.
ㅅ 類니 簧 잇 그르시 나 아닐 笙中엣 簧이라 조비 주017)
조비:
좁게. 좁-+이(부사 파생접미사). 상대어 ‘넓게’의 15세기 어형은 ‘너비’였다.
니디 아니시고 니샤 그릇 中엣 簧이라 니시니라【笙簧 笙이 十씹三삼管관이니 管관애  簧 두 길며 뎔오미 주018)
뎔오미:
짧음이. ‘뎔옴’은 어간 ‘뎌르-’에 명사형어미 ‘옴’이 통합한 명사형. 자음 어미 앞에서는 ‘뎌르-’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뎔ㅇ-’로 실현되어 오늘날과는 활용형이 달랐다. ‘르’불규칙용언. ¶男子 목수미 뎌르고 女人은 목수미 기러(월석23:7ㄴ). 日月이 漸漸 고 人命이 漸漸 뎔어 마내 머리 셰여(월석23:7ㄴ).
다니 불면 中間간이 부처 주019)
부처:
부쳐[扇]. 붗-[吹]+어(어미). ‘붗-’은 “바람을 낼 물건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의 뜻. 어간 ‘붗-’에 접미사 ‘-애/에’가 결합한 파생명사로 ‘부채/부체’가 공존한다. 동사 ‘붗다’에 대한 현대어는 ‘부치다’로서 1음절이 늘어났다. ¶미 부추믈(능엄6:53ㄴ). 부채 호고(두초 25:24).  부체 다니(월석7:9ㄴ).
뮈여 소리 잇니라】
管관籥약 주020)
관약(管籥):
생황이나 단소 따위의 관악기를 이르는 말.
 屬쑉이 다 能히 소리 發야 밧긔 날 이 準쥰면 翻펀譯역 사미 이 方앳 聲韻 주021)
성운(聲韻):
한자의 음(音)과 운(韻)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어두 자음은 성(聲), 나머지 부분[중성+(종성)]은 운(韻)이라 한다.
文문字 잘 몯 字와 音괘 다 그르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굉(鍠) 자는 일정하지 아니하니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잘못했는가 저어하여 〈내가〉 세 가지 새김[해석]을 하노니, 하나는 굉(鍠) 자를 의하면 음(音)이 횡(橫)이니 절운(切韻)에 준하건댄 화(和)라고 새기며 낙(樂)이라고도 새겼으니 이것은 그릇 속에 소리가 아니다. 이제 내가 자세히 새기노니 그 소리의 세(勢)를 취할 뿐이지 글자의 새김을 취하지 않노니, 이것은 마땅히 이 금석(金石) 속의 소리의 모양을 가리킨 것이다. 이제 또 종(鐘)과 경(磬)쇠와 같은 것들을 치는 사람이 그 소리가 “굉굉(鍠鍠)” 하고 소리 나는 것을 뚜렷이 들으니, 곧 굉(鍠)은 이 같은 종류의 소리의 형상이거늘, 번역하는 사람이 돌이키며 빛냄을 조금 못하게 거칠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돌이키며 빛나게 한다는 말은 번역(翻譯)할 때에 천축국(天竺國)의 승려가 범문(梵文)을 말하면 두 지방의 말을 아는 사람이 번역해 내어 당나라의 말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필수(筆受)라 하는데, 천축국의 말이 이[=당나라]와 거꾸로 된 까닭에 다음 순서로 반드시 글[文]을 돌이키고, 또 저 말은 질박(質朴)하므로 다음 순서로 반드시 그것을 빛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거칠다고 말한 것은 소리는 본체이고 쇠북[鍠]은 형상이라, 먼저 소리를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반드시 이르되 쇠그릇 소리가 ‘굉굉(鍠鍠)’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횡(鐄) 자를 만들면 음(音)이 같으니 곧 〈이것은〉 큰 쇠북이니, 이것은 많은 [동(銅)이나 철(鐵)로 된] 그릇 중 하나의 숫자이므로 그릇 중에 횡(鐄)과 같다고 한 것이다. 이에 준하면 본경(本經=원각경)의 글에 따르며 돌이키며 빛나게 하는 것[=윤문(潤文)]이 잘못되지 아니할 것이니, 오직 필수(筆受)가 혹은 쓰기를 잘못하여 횡(鐄)을 굉(鍠)으로 삼았을 따름이다. 세 번째 〈해석은〉 황(簧)을 만들면 음이 황(黃)인데 〈이것은〉 곧 생황(生簧) 같은 부류이니, 황(簧) 있는 그릇이 하나가 아니므로 〈여러〉 생(笙) 중에 황(簧)이라고 좁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릇 속의 황(簧)이라고 이르신 것이다.【생황(生簧)은 생(笙)이 13개의 관(管)인데, 관(管)에 하나의 황(簧)을 두되 길며 짧음이 다르니, 불면 중간이 부쳐[=바람이 나와] 움직여 소리가 나는 것이다.】 또 관약(管籥) 같은 부류가 모두 소리를 발하여 밖으로 나오므로, 이에 준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이 지방의 성운(聲韻)과 문자(文字)를 잘 모르므로 글자[字]와 소리[音]가 모두 잘못 (번역)한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6년 12월 27일

주석
주001)
그르가:잘못했는가. 그릇했는가. ‘라’체 의문법어미 ‘-ㄴ가’는 주로 간접화법의 의문문을 형성하거나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표시하는 간접 의문을 나타냄.
주002)
저허:저어하여. 두려워하여. 걱정하여. ¶懼 저흘구. 恐 저흘공(광주판 천자문37).
주003)
절운(切韻):중국 수나라 인수(仁壽) 원년(601)에 육법언(陸法言)이 펴낸 운서(韻書). 시부(詩賦)의 압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발음 사전. 193의 운목(韻目)을 사성으로 나누고, 각 운 가운데 동음(同音)에 속하는 글자를 한데 모아 반절로 발음을 표시하고 글자의 뜻을 달아 놓았다.
주004)
경(磬):경(磬)쇠. 놋으로 주발처럼 만들어 복판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달아 노루 뿔 따위로 쳐 소리를 내는 기구. 예불할 때 대중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인도한다.
주005)
티리:칠 사람이. 티-[打]+ㄹ(관형사형어미)#이(형식명사)+Ø(무형의 주격조사).
주006)
두르혀며:돌이키며. 정음 초기문헌 이후 ‘두르≈두르혀’로 혼기되다가 원각경언해(1465)부터 각자병서 폐지로 ‘두르→두르혀’로 통일되었다.
주007)
빗내요:빛냄을. 빛나게 함을. ‘빛→빗’은 8종성가족용법에 따라 종성 ‘ㅊ’과 동일 서열의 전청자 ‘ㅅ’으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주008)
천축(天竺):고대 중국에서 인도 또는 인도 방면에 대해 부르던 호칭.
주009)
범문(梵文):범자(梵字)로 기록된 글. 불경(佛經)을 말한다.
주010)
필수(筆受):번역한 말을 받아 적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주011)
갓:거꾸로 된 까닭으로. 여기서는 당나라의 말과 천축국 말의 특징이 다르다는 의미로 쓰였다. 갓-[倒]+ㄹ(원인의 연결어미). ¶웃 對答 갓오 이 對答 正니 (능엄4:127ㄱ). 갓 夢想 머리 여희오[遠離顚倒夢想고](심경56ㄱ).
주012)
뎨:저것이. ‘뎌’[彼]에 주격조사 ‘ㅣ’ 통합형. ‘뎌〉져’로의 구개음화는 권념요록(1637)의 “져 부쳐을”(7ㄴ) 같은 예로 보아 17세기 전반기에는 일반화한 듯함. ‘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주013)
질박(質朴):질박하므로.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므로.
주014)
본경(本經):불경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경문.
주015)
외디:그르지[非]. 잘못되지. ‘멀리하다’는 뜻의 [:외·다]와는 동음이의어. ¶北로 갈 사미 東로 가미 야 외요미 甚탓 디라(남명, 상20ㄴ).
주016)
생황(笙簧):아악에 쓰는 관악기의 하나. 몸통이 본래 바가지[匏]로 제조됐는데, 그 위에 가는 대나무 관을 꽂고 그 아래에 얇은 쇠청[金葉]을 달아 취구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 쇠청이 떨려 하모니카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동시에 2소리 이상을 낼 수 있다. 옛날에는 죽관(竹管)의 수에 따라 13관, 17관, 36관 등으로 구분되었다 한다.
주017)
조비:좁게. 좁-+이(부사 파생접미사). 상대어 ‘넓게’의 15세기 어형은 ‘너비’였다.
주018)
뎔오미:짧음이. ‘뎔옴’은 어간 ‘뎌르-’에 명사형어미 ‘옴’이 통합한 명사형. 자음 어미 앞에서는 ‘뎌르-’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뎔ㅇ-’로 실현되어 오늘날과는 활용형이 달랐다. ‘르’불규칙용언. ¶男子 목수미 뎌르고 女人은 목수미 기러(월석23:7ㄴ). 日月이 漸漸 고 人命이 漸漸 뎔어 마내 머리 셰여(월석23:7ㄴ).
주019)
부처:부쳐[扇]. 붗-[吹]+어(어미). ‘붗-’은 “바람을 낼 물건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의 뜻. 어간 ‘붗-’에 접미사 ‘-애/에’가 결합한 파생명사로 ‘부채/부체’가 공존한다. 동사 ‘붗다’에 대한 현대어는 ‘부치다’로서 1음절이 늘어났다. ¶미 부추믈(능엄6:53ㄴ). 부채 호고(두초 25:24).  부체 다니(월석7:9ㄴ).
주020)
관약(管籥):생황이나 단소 따위의 관악기를 이르는 말.
주021)
성운(聲韻):한자의 음(音)과 운(韻)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어두 자음은 성(聲), 나머지 부분[중성+(종성)]은 운(韻)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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