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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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普賢아 다가 如來 滅後 後 五百 歲예 아모 사미나 法華經 受持 讀誦릴 주001)
독송(讀誦)릴:
독송(讀誦)할 이를. 독송할 사람을. 독송-+-ㄹ(관형사형 어미)#이[者]+-ㄹ(대격 조사).
보아 주002)
보아:
보거든. 보-[見]+-아.
이 念을 호

월인석보 19:119ㄱ

사미 아니 오라 주003)
오라:
오래어. 오래 되어. 오라-[久]+∅(보조적 연결어미).
반기 道場애 나가 魔衆 헐오 주004)
헐오:
쳐부수고. 헐-[破]+-오.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야 法輪을 轉며 法鼓 티며 주005)
티며:
치며. 티-[擊]+-며.
法螺 불며 法雨를 비허 주006)
비허:
뿌리어. 빟-[雨]+-어.
天人 大衆 中에 師子 法座 上애 안리라

월인석보 19:119ㄴ

라 【마 正因 得니라】
普賢아 다가 後世예 이 經典 受持 讀誦 사 이 사미 외야 衣服 臥具 飮食 資生 주007)
자생(資生):
자생(資生)할. 자생-+-ㅭ(관형사형 어미).
거슬 貪着디 아니코 주008)
아니코:
아니하고. 아니-[不]+-고.
願이 虛티 아니며  現世예 福報 得리라 【憶念이 正면 趣操

월인석보 19:120ㄱ

ㅣ 제 노며 願이 절로 일리라 주009)
일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일-[遂]+-리-+-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보현아. 만일 여래가 멸후 후오백세에 아무 사람이나 법화경 수지 독송할 이를 보거든 이 염(念)을 하되 이 사람이 오래지 아니하여 반드시 도량에 나아가 마중(魔衆)들을 쳐부수고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득하여 법륜(法輪)을 옮기며 법고(法鼓)를 치며 법라(法螺)를 불며 법우(法雨)를 뿌리어 천인대중(天人大衆) 중에 사자법좌상(師子法座上)에 앉으라 하라.【이미 정인(正因)을 득하는 까닭이다.】
보현아! 만일 후세에 이 경전 수지 독송할 사람은 이 사람이 다시 의복, 와구(臥具), 음식, 자생(資生)할 것을 탐착(貪著)하지 아니하고 원이 허(虛)하지 아니하며 또 현세에 복보(福報)를 득할 것이다.【억념이 정하면 취조(趣操)가 스스로 높으며 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 역자 | 남성우 /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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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독송(讀誦)릴:독송(讀誦)할 이를. 독송할 사람을. 독송-+-ㄹ(관형사형 어미)#이[者]+-ㄹ(대격 조사).
주002)
보아:보거든. 보-[見]+-아.
주003)
오라:오래어. 오래 되어. 오라-[久]+∅(보조적 연결어미).
주004)
헐오:쳐부수고. 헐-[破]+-오.
주005)
티며:치며. 티-[擊]+-며.
주006)
비허:뿌리어. 빟-[雨]+-어.
주007)
자생(資生):자생(資生)할. 자생-+-ㅭ(관형사형 어미).
주008)
아니코:아니하고. 아니-[不]+-고.
주009)
일리라:이루어질 것이다. 일-[遂]+-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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