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1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1]
그
釋迦牟尼佛이 讚歎야 니샤
됴타 주001) 됴타
普賢아
월인석보 19:115ㄱ
네 주002) 能히 이 經을 護持야
도 주003) 한 주004) 衆生이 安樂
利益게 주005) 이익(利益)게: 이익(利益)이 있게. 이익-+-게.
니
네
마 주006) 不可思議 功德과
기프며 주007) 큰 慈悲
일워 주008) 久遠브터 주009) 구원(久遠)브터: 구원(久遠)부터. 구원+-브터[從].
오매 주010) 阿耨多羅三藐三菩提 들 주011) 發야 能히 이 神通 願을
지월인석보 19:115ㄴ
주012) 지: 지어. -(‘짓-’의 이형태)[作]+-어.
이 經을 守護니
내 주013) 반기 주014) 神通力으로
普賢菩薩ㅅ 일훔 能히
受持 주015) 수지(受持): 수지(受持)할. 수지-+-ㅭ.
사 주016) 守護호리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1]
그때에 석가모니불이 찬탄하여 이르시되 “좋다. 좋다. 보현아! 네가 능히 이 경을 호지하여 도와 많은 중생이 안락하고 이익이 있게 하니 네가 이미 불가사의 공덕과 깊으며 큰 자비를 이루어 구원(久遠)부터 옴에 아누다라삼막삼보리 뜻을 발하여 능히 이 신통원(神通願)을 지어 이 경을 수호하니 내가 반드시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의 이름 능히 수지할 사람을 수호할 것이다.”
Ⓒ 역자 | 남성우 /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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