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6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6]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6]
【보응리(報應理)가 성명(性命)의 적음에서 나니 성(性)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고 명(命)으로 말미암아 업을 지으니 마음으로 안이 감하거든 업으로 밖에서 불러 각각 유(類)를 종(從)함이 털끝만큼도 그르지 아니하니 보응(報應)이 심업(心業)에 만형(萬形)이 모범과 같아 길흉미악(吉凶美惡)이 유(類)로 스스로 모범이 되어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러므로 지경하는 정견을 헐어 버리면 세세에 눈이 없고 공양 찬탄하면 나타난 과보를 얻고 허물을 내면 나쁜 병을 얻고 업신여기어 웃으면 더러운 모습을 얻으니 손발이 굽고 비틀리며 눈이 당겨지고 사팔눈이 됨이 다 더러운 모습이다.
Ⓒ 역자 | 남성우 /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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