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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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불경보살품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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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2] 상불경보살 2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뎌 주001)
:
때의.
不輕은 내 모미 이오 주002)
이오:
이것이고.
그젯 四部衆法에 著던 사미 不輕이 닐오 네 반기 부텨 외리라 호 드를 이 因緣으로

법화경언해 권6:94ㄱ

無數 佛을 맛나니 이 會옛 菩薩 五百 衆과  四部 주003)
4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淸信士女 아오로 주004)
아오로:
아울러.
오 내 알 法 듣니 이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그 때의 불경보살은 내 몸이 이것이고, 그 때의 4부중법에 집착하던 사람으로서 불경보살이 이르되, ‘네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함을 들으므로 이 인연으로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니, 이 회의 보살 5백 과 또 4부 청신사녀가 아울러 오늘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이가 바로 이들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때의.
주002)
이오:이것이고.
주003)
4부: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주004)
아오로: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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