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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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공덕품 제19
  • 7. 의식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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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식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3



〔본문〕

법화경언해 권6:63ㄱ

이  아라 一句 一偈 能히 펴 닐오 一月 四月에 니를며 一歲예 니를리니 주001)
니를리니:
이를 것이니. 「니를-」.
믈읫 주002)
믈읫:
무릇.
닐온 法이 들 조차 다 實相과 서르 어긔디 아니며 다가 俗間 經書 世間 다룔 주003)
다룔:
다스릴. 다리-[治]+올/울.
말와 資生욜 주004)
-욜:
-할.
業 닐어도 주005)
닐어도:
일러도. 니-[云]+어도.
다 正法에 順며

〔본문〕 이 뜻을 알아 1구 1게를 능히 펼쳐 이르되, 1개월 4개월에 이르며 1년에 이르리니, 무릇 설한 법이 뜻을 좇아 다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며 만일 속간 경서 세간 다스릴 말과 자생할 ‘업’들을 설하여도 다 정법에 순하며,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6:63ㄴ

시혹 一月 一際 一歲 一句偈 펴 意根이 精호 브터 無量義 通達니 九旬 妙法 닐오미 【旬은 열흐리라】 이 得도다 西天엔   세  주006)
:
가에. [際]. 여기서는 ‘계절에’의 뜻임.
호니 주007)
호니:
나누니. 호-[分].
雨際 주008)
우제:
우기.
熱際 주009)
열제:
열기. 더운 절기.
寒際 주010)
한제:
한기. 추운 절기.
왜니 四月은 곧  際라 意의 實相 證면 믈읫 니논 法이 實相 아니니 주011)
아니니:
아닌 것이.
업슬 서르 어긔디 아니며 비록 世俗 이 닐어도 다 正法에 順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혹시 1개월 1계절 1년을 1구 게 펼침은 의근이 정함을 말미암아 무량의를 통달하기 때문이니, 9순 동안 묘법 설함이 【순은 열흘이다.】 이를 얻었도다. 인도에서는 한 해를 세 계절으로 나누니, 우기와 열기와 한기이니, 4개월은 곧 한 계절이다. 뜻의 실상을 증하면 무릇 설하는 법이 실상 아닌 것이 없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며 비록 세속 일을 설하여도 다 정법에 순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니를리니:이를 것이니. 「니를-」.
주002)
믈읫:무릇.
주003)
다룔:다스릴. 다리-[治]+올/울.
주004)
-욜:-할.
주005)
닐어도:일러도. 니-[云]+어도.
주006)
:가에. [際]. 여기서는 ‘계절에’의 뜻임.
주007)
호니:나누니. 호-[分].
주008)
우제:우기.
주009)
열제:열기. 더운 절기.
주010)
한제:한기. 추운 절기.
주011)
아니니:아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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