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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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불경보살품 제20
  • 1. 법화경의 죄와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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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화경의 죄와 공덕



〔본문〕

법화경언해 권6:72ㄱ

그  부톄 得大勢菩薩摩訶薩려 니샤 네 이제 반기 알라

법화경언해 권6:72ㄴ

다가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ㅣ 法華經 디닐 싸 다가 모딘 이브로 구지저 비우면 주001)
비우면:
비웃으면.
큰 罪報 어두미 알 닐움 며 그 得혼 功德도 알 닐옴 야 眼耳鼻舌身意 淸淨리라

〔본문〕 그 때에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하살더러 이르시되, “네 이제 반드시 알라. 혹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서 법화경 지니는 사람을 만일 악한 입으로 꾸짖어 비웃으면 큰 죄보 얻음이 앞에서 이른 것과 같으며, 그 얻은 공덕도 앞에서 이른 바와 같아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청정하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허 罪 喩品ㅅ 귿과 주002)
귿과:
끝과. 귿[末].
法師品에 니샤미 주003)
니샤미:
이르심이.
고 듣와 디닌 福 法師

법화경언해 권6:73ㄱ

功德品에 니샤미 리라  精持 나토려 샤 몬져 이 드러 니샤 한 사 警戒샤 디니며 헌 報ㅣ 어긔디 아니 주004)
:
줄을. +ㄹ.
아라 精히 디녀 너비 利샤 기피 信케 시니라 得大勢 곧 大勢至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헐뜯는 죄는 비유품의 끝과 법사품에서 설하신 것과 고, 들어서 지닌 복은 법사공덕품에 설하신 것과 같으리라. 장차 정지를 나타내려 하시어 먼저 이를 들어 이르신 것은 많은 사람을 경계하시어 지니며 헐뜯은 보가 어긋나지 아니한 것을 알아 정히 지녀 널리 이롭게 하심을 깊이 믿게 하신 것이다. 득대세는 곧 대세지이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비우면:비웃으면.
주002)
귿과:끝과. 귿[末].
주003)
니샤미:이르심이.
주004)
:줄을.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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