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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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희공덕품 제18
  • 1.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 [2] 세존이 공덕을 답하다 ②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를 권한 공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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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 [2] 세존이 공덕을 답하다 ②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를 권한 공덕 2



〔본문〕

법화경언해 권6:12ㄱ

다가  사미 講法 해 주001)
해:
땅에. [地].
안자셔  사미 오나 주002)
오나:
오거든.
勸야 안자 듣게 며 다가 座 호아 게 면 이 사 功德이 轉身에 帝釋 주003)
제석:
수미산의 꼭대기 도리천의 이름.
 어나 주004)
어나:
곳이거나.
梵王 주005)
범왕:
제석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신.
 주006)
:
앉는. 앉-[坐].
어나 轉輪聖王 주007)
전륜성왕:
수미 4대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
  得리라

〔본문〕 만약 또 사람이 강법하는 땅에 앉아서 또 사람이 오거든 권하여 앉아 듣게 하며, 만약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이 후세의 몸에 〈있어〉 제석 앉는 데이거나 범왕 앉는 데이거나 전륜성왕 앉는 데(=자리)를 얻으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座 화 주008)
:
남. [他].
勸면 法 爲 미 너블 주009)
너블:
넓으므로.
報ㅣ  알셔 주010)
알셔:
앞에서. 앒[前].
더으니라 주011)
더으니라:
더하니라. 더한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자리를 나누어 남에게 권하면 법을 위한 마음이 넓으므로 ‘보’가 또 앞의 것보다 더 큰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해:땅에. [地].
주002)
오나:오거든.
주003)
제석:수미산의 꼭대기 도리천의 이름.
주004)
어나:곳이거나.
주005)
범왕:제석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신.
주006)
:앉는. 앉-[坐].
주007)
전륜성왕:수미 4대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
주008)
:남. [他].
주009)
너블:넓으므로.
주010)
알셔:앞에서. 앒[前].
주011)
더으니라:더하니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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