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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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공덕품 제19
  • 7. 의식의 공덕을 밝히다 [2] 게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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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식의 공덕을 밝히다 [2] 게송 5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이 世界 內外옛 一切 諸衆生앳 天龍과 사과 夜叉 鬼神 等의 六趣 中에 이셔 念논 若干 種 法華 디닌 報로 一時 주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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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이 세계 내외의 일체 모든 중생의 천룡과 사람과 야차 귀신 등의 6취 중에 있어 염하는 약간의 종을 법화경 지닌 보답으로 일시에 다 알며,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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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 ‘예’는 ㅣ로 끝난 임자씨 아래 쓴 위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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