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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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루품 제22
  • 2.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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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 2



〔본문〕

법화경언해 권6:123ㄴ

未來世예 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如來ㅅ 智慧 信리 잇거든 반기 爲야 이 法華經을 불어 닐어 드러 아로 得게 홀 띠니 주001)
홀 띠니:
할 것이니. 할지니.
그 사미 佛慧 得게 호 爲논 젼라 다가 衆生이 信受 아니리 잇거든 반기 如來ㅅ 녀나 深妙

법화경언해 권6:124ㄱ

法 中에 뵈며 치며 利케 며 깃굴 주002)
깃굴:
기뻐할 것이니라. -+올/울.
띠니라

〔본문〕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지혜 믿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위하여 이 법화경을 퍼뜨려 설하여 들어서 앎을 얻게 할지니, 그 사람이 불혜를 얻게 함을 위하는 까닭이다. 만일 중생이 신수하지 않을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여래의 다른 심묘법 중에 보이며 가르치며 이롭게 하며 기쁘게 할지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如來ㅅ 智慧 信호 能히 種智 信야 一乘에 가 向 사 니시니 반기 이 經을 니샤 佛慧를 得야 二乘에 거디 아니케 샬 띠로다 주003)
-샬 띠로다:
-할, 것이로다.
녀나 深妙法은 權엣 漸敎 주004)
점교:
장기간의 수행에 의해 점점 깨달음을 얻는 교법.
 치시니  深妙ㅣ라 니샤 이 法이 다 一

법화경언해 권6:124ㄴ

佛乘 爲샨 젼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여래의 지혜를 믿음은 능히 종지를 믿어서 1승에 가서 향한 사람을 이르시니, 반드시 이 경전을 설하시어 불혜를 얻어서 2승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로다. 다른 심묘법은 ‘권’의 점교를 가리키시니, 또 심묘라 이르신 것은 이 법이 다 1불승 위하신 까닭이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홀 띠니:할 것이니. 할지니.
주002)
깃굴:기뻐할 것이니라. -+올/울.
주003)
-샬 띠로다:-할, 것이로다.
주004)
점교:장기간의 수행에 의해 점점 깨달음을 얻는 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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