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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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왕보살본사품 제23
  • 2. 여래가 설하다 [4] 보살의 화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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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래가 설하다 [4] 보살의 화생 1



〔본문〕

법화경언해 권6:146ㄴ

一切「衆生喜見菩薩이 이  法供養시고 命終신 後에  日月淨明德佛 國中에 나 淨德王家애 結跏趺坐야 믄득 化生야

〔본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이 같은 법공양을 하시고 목숨이 마치신 후에 또 일월정명덕불국 가운데에 나 정덕왕가에 결가부좌하여 문득 화생하여,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三昧 功이 이르샤 모 버므로미 외디 아니샤 生死 去來ㅣ 밤 아 샷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삼매 공이 이루어지시어 몸의 걸림이 되지 아니하시어 생사의 가고 옴이 밤 아침과 같으시도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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