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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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공덕품 제19
  • 4. 코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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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8



〔본문〕 비록 이 香 드르나 주001)
드르나:
들으나. (향내를) 맡으나.
그러나 鼻根에 허디 아니며 외디 아니리니 다가 

법화경언해 권6:43ㄴ

야 다 사 爲야 니고져 야도 憶念 주002)
억념:
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아니함.
이 외디 아니리라

〔본문〕 비록 이 향을 맡으나, 그러나 비근에 헐지 아니하며 어긋나지 아니하리니, 만약 분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설하고자 하여도 억념이 어긋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6:44ㄱ

허디 아니며 외디 아니호 허룸 업스며 섯굼 업수믈 니시니라 華嚴에 鬻香長者ㅣ 天人 龍鬼의 뒷논 諸香과 諸病 고티 香과 諸惡 긋 香과 一切 菩薩 差別와 地位옛 香애 니르리 이대 能히 야 아라 다  通達야 調和香 法門을 得호라 니 善惡 熏習 주003)
훈습:
어떤 것의 세력을 다른 것에 적용시켜 습관적으로 자주 자극을 주고 인상을 부어 넣는 것.
法에 一切 通達야 골오 주004)
골오:
고루.
다려 어울워 노겨 萬德 法身香 일우믈 表니라 이제 鼻根 功德으로 天上 人間앳 諸香과 菩薩 諸佛ㅅ 身香애 니르리 能히 아로미

법화경언해 권6:44ㄴ

 法華 디닐 싸미 能히 다  通達야 한 微妙 어울워 노겨 萬德 法身香 證호 表샷다 주005)
-샷다:
-하시도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헐지 아니하며 어긋나지 아니함은 헒이 없으며 섞임 없음을 이르신 것이다. 화엄경에 죽향 장자가 천인 용귀가 둔 모든 향과 모든 병을 고치는 향과 모든 악을 끊는 향과 일체 보살 차별과 지위의 향에 이르기까지 잘 능히 분별하여 알아 다 꿰뚫어 통달하여 조화향 법문을 얻었노라 하니, 선악 훈습법에 일체 통달하여 고루 다스려 아울러 녹여 만덕 법신향 이룸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비근 공덕으로 천상과 인간의 모든 향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 몸의 향에 이르기까지 능히 앎이 또 법화경 지니는 사람이 능히 다른 버릇을 통달하여 많은 미묘함을 아울러 녹여 만덕 법신향을 증함을 나타내시도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드르나:들으나. (향내를) 맡으나.
주002)
억념: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아니함.
주003)
훈습:어떤 것의 세력을 다른 것에 적용시켜 습관적으로 자주 자극을 주고 인상을 부어 넣는 것.
주004)
골오:고루.
주005)
-샷다:-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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