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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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불경보살품 제20
  • 6. 수기를 부정한 사람들의 과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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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기를 부정한 사람들의 과보 2



〔본문〕

법화경언해 권6:89ㄱ

得大勢야 네 데 엇더뇨 그  四衆이 이 菩薩 녜 업시우더닌 주001)
업시우더닌:
업신여기던 이는. 업시우-.
엇뎨 다 사미리오 오 이 會中엣 跋陀婆羅 等 五百 菩薩와 師子

법화경언해 권6:89ㄴ

月 等 五百 比丘와 尼와 思佛 等 五百 優婆塞이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예 退轉티 아니니 이라 주002)
이라:
이것이다. 이[此]+ㅣ+라.

〔본문〕 득대세야, 네 뜻에 어떠냐? 그 때에 4중으로서 이 보살을 늘 업신여기던 이는 어찌 다른 사람이리오? 오늘의 이 회 중의 발타바라 등 5백 보살과 사자월 등 5백 비구와 비구니와 사불 등 5백 우바새가 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퇴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文이 야 주003)
야:
새어. -[漏].
闕야 句 디 디 아니니 正法華애 니샨 師子月 等 五百 比丘와 比丘尼라 샤 븓오미 올코  優婆夷 더어 주004)
더어:
더하여야. 더으-[加].
四衆이 외리니 正法華

법화경언해 권6:90ㄱ

애 니샤 五百 淸信士 주005)
청신사:
남성의 속가 신자.
와 五百 淸信女 주006)
청신녀:
여성의 속가 신자.
ㅣ라 시니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글이 새고 빠져서(=군데군데 빠져서) 구절의 뜻이 구별되지 아니하니, 정법화에서 이르신 사자월 등 5백 비구와 비구니라 하심을(=에) 의지함이 옳고, 또 우바이를 더하여야 4중이 되리니, 정법화에서 이르시되, 5백 청신사와 5백 청신녀라 하시니,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업시우더닌:업신여기던 이는. 업시우-.
주002)
이라:이것이다. 이[此]+ㅣ+라.
주003)
야:새어. -[漏].
주004)
더어:더하여야. 더으-[加].
주005)
청신사:남성의 속가 신자.
주006)
청신녀:여성의 속가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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