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처님의 명을 받아 원각경 보호할 것을 맹세 11
【종밀주석】 其數ㅣ 十萬이니 一一若斯야 依附深山며 或居巖穴야 其形이 可畏며 通變이 極多니 不屬人天야 住居鬼趣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그 數ㅣ 十萬이니 一一히 이 야 深山을 브트며 시혹 바횟
굼긔 주001) 굼긔: 구멍에. 굴에[穴].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구무/’ 두 어형 가운데 선택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휴지 앞에서는 ‘구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이 연결된다. ¶如來ㅅ 모매 터럭 구무마다 放光샤〈석상11:1ㄴ〉. 道理ㅅ 굼글 다마〈월석, 서21ㄴ〉.
사라 그 어루
저프며 주002) 저프며: 두려우며[畏].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며”. 젛-[畏·懼]+브(형용사 파생접미사)+며(어미). ¶懼 저흘구. 恐 저흘공〈광주판 천자문37〉. 大 클씨라 威 저플씨라 破 야릴씨라〈월석, 서6ㄴ〉.
通變이 하니 人과 天과의 屬디 아니야 鬼趣예
원각경언해 하3의2:92ㄱ
사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그 수가 십만이니, 하나하나가 이와 같아서 깊은 산에 의지해 살며 혹은 바위 구멍에 살아, 그 모양이 가히 두려우며 신통 변화가 매우 많으니, 사람[人]과 하늘[天]에 속하지 아니하여 귀취(鬼趣=귀신들이 사는 곳)에서 사느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