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하3의2
  • 12.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
  • 5. 부처님의 명을 받아 원각경 보호할 것을 맹세
  • 5. 부처님의 명을 받아 원각경 보호할 것을 맹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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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님의 명을 받아 원각경 보호할 것을 맹세 12


【경】 卽從座起야 頂禮佛足고 右繞三帀고 而白佛言오 我亦守護是持經人야 朝夕에 侍衛야 令不退屈케 며

곧 座로셔 니러 부텻 바 頂禮고 올녀그로 도라 세번 도고 부텻긔 오 내  이 持經 주001)
지경(持經):
경전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욈.
 사 守護야 아나죄 주002)
아나죄:
아침저녁에. 아침저녁으로. 구결문의 “朝夕에”에 대한 번역. ‘아[朝]+나죄[夕]’로 구성된 합성어. [夕]에 대한 15세기 고유어로는 ‘나죄’와 ‘나조ㅎ’ 쌍형이 공존하였는데, 이 책에도 둘 다 출현한다. ¶우리 金剛이 제 徒衆을 領야 아나조 守護야 믈리그우디 아니케 며〈원각, 하3-2:88ㄴ〉.
侍衛야 믈러 굽디 아니케 며

곧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옵고 오른쪽으로 돌아 세 번 감돌고 부처님께 사뢰되, 나(=저희)도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을 수호하고 아침저녁으로 시위(侍衛=받들어 지킴)하여 물러나 굽히지 않게 할 것이며,

【종밀주석】 無障難故로 不退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障難이 업슬 므르디 아니호미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장애와 난관이 없으므로 〈원각경을 지니는 사람이〉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지경(持經):경전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욈.
주002)
아나죄:아침저녁에. 아침저녁으로. 구결문의 “朝夕에”에 대한 번역. ‘아[朝]+나죄[夕]’로 구성된 합성어. [夕]에 대한 15세기 고유어로는 ‘나죄’와 ‘나조ㅎ’ 쌍형이 공존하였는데, 이 책에도 둘 다 출현한다. ¶우리 金剛이 제 徒衆을 領야 아나조 守護야 믈리그우디 아니케 며〈원각, 하3-2:88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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