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구틔여
여슷 和원각경언해 하3의2:31ㄴ
合 주003) 여슷 화합(和合): 6가지 화합(和合). 육화합(六和合). 육화경(六和境)이라고도 함. 수행자들이 행위나 견해 등에서 서로 화합하며 공경하는 것을 6가지로 나눈 것. ① 신(身)화합: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신업(身業)을 지을 때 공경을 다하며 함께 화합하는 것. ② 구(口)화합: 염송(念誦)을 비롯하여 구업(口業)을 지을 때 함께 화합하는 것. ③ 의(意)화합: 신심(信心)을 비롯하여 의업(意業)을 지을 때 함께 화합하는 것. ④ 계(戒)화합: 계법(戒法)을 함께 지니는 것. ⑤ 견(見)화합: 교법에 대한 견해를 함께 하는 것. ⑥ 이(利)화합: 의복, 음식 등을 나누고 쓰는 데에 화합하는 것. 6가지 내용은 경전에 따라 그 순서나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기도 한다.
아니호미라
【여슷 和合은 身과 口와 意와 戒와 見과 利왜니 身和 住호미오 口和 諍 업수미오 意和 어긔욤 업수미오 戒和 가지로 닷고미오 見和 가지로 아로미오 利和 가지로 골오 주004) 골오: 고루. 고르게. 고-[均]+오(부사 파생접미사). 자음 어미 앞에서는 ‘다-’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골ㅇ-’로 실현돼 오늘날과는 활용형이 달랐다. ‘’불규칙용언. ¶나 바면 네 이 고디 몯리〈월석4:51ㄴ〉. 衆生 골오 어여 너기더니〈석상11:18ㄱ〉.
호미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구태여(=일부러) 여섯 가지 화합(和合)을 하지 않는 것이다.【6가지 화합(和合)이란 몸[身]과 입[口]과 뜻[意]과 계율[戒]과 견해[見]와 이익[利]이니, 신화(身和)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고, 구화(口和)는 다툼[諍]이 없는 것이고, 의화(意和)는 어김이 없는 것이고, 계화(戒和)는 한가지로 닦는 것이고, 견화(見和)는 한가지로 아는 것이고, 이화(利和)는 한가지로 고르게 하는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