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하3의2
  • 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 4. 참회기도 방법
  • 4-1) 도량에서 안거(安居)하는 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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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량에서 안거(安居)하는 법 7


【종밀주석】 二正說이니 文이 三이니 一은 道場期限이오 二 限內修行이오 三은 誡取邪證이니 今初

원각경언해 하3의2:8ㄴ

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둘채 주001)
둘채:
둘째. 두 번째. 둟[二]+채(접미사). 이 책에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차, 재, 채, 차히’가 쓰였다. ‘둘채’를 ‘둟’과 ‘-재’가 축약(유기음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ㅎ’종성체언이 아닌 경우에도 ‘다찻, 여슷찻’형이 나타나므로 ‘-채’로 분석한다. ¶둘찻 觀行 일우 文이 둘히니〈원각, 상2-2:11ㄱ〉. 다재〈원각, 상2-1:30ㄴ〉. 둘차히 種性을 겨 알에 샤〈원각, 하1-1:40ㄴ〉. 15세기 문헌에는 그 밖에 ‘-짜히, -짜’ 등도 쓰였다. ¶서너자히〈삼강, 효35〉. 여듧번짜히〈월석1:49ㄴ〉. 둘짯句〈남명, 상3ㄱ〉.
正히 니샤미니 文이 세히니 나 道場期限이오 둘흔 限內예 修行이오 세흔 邪 證取호 警誡샤미니 이제 처미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두 번째 정(正)히 이르심이니, 문(文)이 셋인데 하나는 도량에서의 기한이고, 둘은 한내(限內=기한 안)에서의 수행(修行)이고, 셋은 삿된 증취(證取=깨달아 취함)를 경계(警誡)하심이니 이제가 처음 것(=문장)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둘채:둘째. 두 번째. 둟[二]+채(접미사). 이 책에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차, 재, 채, 차히’가 쓰였다. ‘둘채’를 ‘둟’과 ‘-재’가 축약(유기음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ㅎ’종성체언이 아닌 경우에도 ‘다찻, 여슷찻’형이 나타나므로 ‘-채’로 분석한다. ¶둘찻 觀行 일우 文이 둘히니〈원각, 상2-2:11ㄱ〉. 다재〈원각, 상2-1:30ㄴ〉. 둘차히 種性을 겨 알에 샤〈원각, 하1-1:40ㄴ〉. 15세기 문헌에는 그 밖에 ‘-짜히, -짜’ 등도 쓰였다. ¶서너자히〈삼강, 효35〉. 여듧번짜히〈월석1:49ㄴ〉. 둘짯句〈남명, 상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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