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菩薩이 逢益卽爲시며 遇緣且赴시니 如法華中에 官事當行之類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菩薩이 益 맛나
원각경언해 하3의2:9ㄱ
곧 시며 緣을 맛나 가시니 法華 中에
그윗일 주002) 그윗일: 관청의 일. ‘官事’에 대한 번역. ¶百官 온 그위니 한 臣下 니니라〈석상3:7ㄱ〉. 親친 버디 그윗 일로 나갈 쩨 〈월석15:22ㄴ〉.
로
녀 주003) 녀: 가는 것을. 감을. 녀-[行]+엄(명사형어미)+(목적격조사). ‘녀-’[行]의 명사형은 [·녀-](行. 거성)+[·엄](명사형어미. 거성)+[·](목적격조사. 거성)→[:녀·]. 어간 말음이 ‘ㅓ/ㅕ’일 때는 ‘-엄’이, ‘ㅏ/(ㅑ)’일 때는 명사형 ‘-암’이 결합하되 ‘-어/아-’는 생략(=흡수)되고 성조는 변동한다. ¶:녀·미〈석상9:21ㄴ〉. :셔미〈금삼2:50ㄴ〉. :자·매〈능엄10:82ㄱ〉. :자〈두초8:27ㄴ〉. :나·미[生]〈법화7:129ㄴ〉. :나미〈영가, 하69ㄴ〉 간경도감본 중에서 영가집언해(1464)부터는 어절 말에서 거성(1점)이 평성(0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후대로 갈수록 그 경향이 점차 확산되어간다.
當 類 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보살(菩薩)이 이익을 만나 〈그 일을〉 곧 행하시며, 연(緣)을 만나 또 가시나니, 〈이것은 마치〉 법화(法華=법화경) 설법 중에 관청의 일로 감에 당한[=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 것과 같으시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