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하3의2
  • 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 4. 참회기도 방법
  • 4-4) 보살이 도량에서 안거하는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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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살이 도량에서 안거하는 법 1


【경】 若經夏首야 三月安居호 當爲淸淨菩薩止住야

다가 夏首 주001)
하수(夏首):
첫여름. 여름이 시작되는 첫머리. ‘맹하(孟夏)·초하(初夏)’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다.
 디내야 三月 安居호 주002)
안거(安居)호:
안거한다면(?). 오늘날 한문 주해서들에서는 “안거하려거든” 또는 “안거하려면” 등으로 번역하였다. ‘호’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1462년 능엄경언해(4곳)와 1465년 원각경언해(1곳) 등 5개가 나타난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다가[若] … 호”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안거한다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기존 문법서들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목록도 작성돼 있지 않다. ¶우 업슨 道 求호 어느 方便門로 수이 일우믈 得료〈능엄6:50ㄴ〉.
반기 주003)
반기:
응당(應當). 마땅히. ‘當爲 …’의 ‘當’에 대한 번역. 15세기 국어에는 ‘반기’ 이외에도 반시〈두초24:32ㄱ〉, 반개〈두초25:2ㄴ〉, 모〈용가88장〉 등으로 번역되었다.
淸淨 菩薩 止住 주004)
지주(止住):
머물러 삶. 그쳐 머무름.
 라

만약에 첫여름을 지내 석 달을 안거(安居)한다면 응당 청정(淸淨)한 보살(菩薩)의 지주(止住=머물러 살 곳/상주할 곳)를 만들어

【종밀주석】 然이나 建道場야 或在伽藍커나 或於餘處ㅣ어나 期限이 未滿야셔 夏首ㅣ 已臨커든 入衆

원각경언해 하3의2:30ㄱ

安居면 則乖誓約리며 作念結夏면 又雜觀心이라 道場中人이 由此疑惑릴 如來ㅣ 遠念샤 故爲辨明샤 爲俗乖律면 卽非코 因大廢小면 無失이라 시니 故로 決定毗尼經에 云샤 持聲聞戒면 是 破菩薩戒오 持菩薩戒면 是 破聲聞戒라 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3의2:30ㄴ

그러나 道場 셰여 주005)
셰여:
세워[建]. 어간 ‘셰-’는 ‘셔-’[立]에 사동접사 ‘-ㅣ-’가 결합한 파생어. 사동사 어간 ‘셰-’에 다시 사동의 ‘-오-’가 결합한 이중사동(二重使動) ‘셰오-’가 〈가례언해〉(1632)에, ‘-우-’와 결합한 ‘셰우-’가 소학언해에 보인다. ¶가廟 西京의다가 셰오고〈가례1:8ㄱ〉. 몸을 셰워 道를 行야〈소언2:29ㄱ〉. 이 같은 구조로 된 용언에 ‘우-’〈월석18:56ㄴ〉, ‘오-’〈석상11:29ㄱ〉 등이 있다.
시혹 伽藍애 잇거나 시혹 다 고디어나 期限이 디 몯야셔 夏首ㅣ 마 다거든 주006)
다거든:
다다르거든. 이르거든. 동사 어간은 ‘다-’으로 ‘ㄷ’불규칙동사. ¶그 날 다라 金 부플 티니〈석상6:27ㄴ〉. 窮究 다게 알씨라〈법화, 서21ㄴ〉.
모  드러 安居면 盟誓ㅅ 期約애 어긔리며 주007)
어긔리며:
어긋날 것이며. 어그러질 것이며. ‘乖(괴)’의 대역으로 어간은 ‘어긔-’. ¶瞋心은 데 어긔요 브터 닐며〈능엄6:30ㄴ〉.
念을 지 結夏면 주008)
결하(結夏)면:
여름 안거(安居=불교에서 승려들이 일정 기간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일)를 시작하면. 여름 안거를 시작하는 첫날을 이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하(結夏) 또는 결제(結制)라고 한다. 안거를 마치는 것은 과하(過夏), 7월 16일 이후에 안거 제도를 푸는 것은 해하(解夏) 또는 해제(解制)라고 한다.
觀心 주009)
관심(觀心):
자기 마음의 본 성품을 똑똑히 관조(觀照)하는 것. 마음은 만법(萬法)의 주체로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곧 온갖 법(法)을 관찰하는 일이 된다.
에 섯그리라 道場 中엣 사미 이 브터 疑惑 주010)
의혹(疑惑):
의심(疑心)하여 분별(分別)에 당혹(當惑)해 함.
릴 如來ㅣ 머리 念샤 부러 爲샤 야 기샤 俗 爲야 律에 어긔면 곧 외오 크닐 因야 져그닐 말면 외욤 업스니라 시니 그럴 決定毗尼經 주011)
결정비니경(決定毗尼經):
번역자 미상. 진(晋)나라 때(266년-420년) 돈황(燉煌)의 양주(涼州)에서 번역되었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과 석가모니불·금강불괴불(金剛不壞佛) 등 35부처님에 대한 참회를 설하는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계율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에 니샤 聲聞戒 디니면 이 菩薩戒 주012)
보살계(菩薩戒):
대승의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 악을 저지하고 선을 실행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3가지 방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리키기도 한다.
 허루미오 菩薩戒 디니

원각경언해 하3의2:31ㄱ

면 이 聲聞戒 주013)
성문계(聲聞戒):
계(戒)는 불교 도덕의 총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보살계를 대승계라 하는 데 비해, 이를 소승계(小乘戒)라 한다. 재가/출가 및 남/녀의 구별에 따라 5계·8계·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으로 구분된다.
 허루미라 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그러나 도량(道場)을 세워 혹은 가람(伽藍)에 있거나 혹은 다른 곳이거나 〈간에〉 기한(期限=장·중·단기)이 차지 못해서 하수(夏首=초여름)가 이미 다다랐는데, 모인 곳에 들어가 안거(安居)하면 맹세한 기약(期約)애 어긋날 것이며, 생각[念]을 지어 결하(結夏=하안거를 시작)하면 또 관심(觀心)에 섞어지리라. 도량(道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에 말미암아 의혹(疑惑)할 것이므로, 여래(如來)께서 멀리 염(念)하시어 일부러 위하시어 가려 밝히시되, 속(俗=세속)을 위하고 율(律=계율)에 어긋나면 곧 잘못이고, 큰 것으로 인해 작은 것을 그만두면 잘못됨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므로 결정비니경(決定毗尼經)에 이르시길, 성문계(聲聞戒)를 지니면 이것은 보살계(菩薩戒)를 허무는 것이고, 보살계를 지니면 이것은 성문계를 허무는 것이라 하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하수(夏首):첫여름. 여름이 시작되는 첫머리. ‘맹하(孟夏)·초하(初夏)’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다.
주002)
안거(安居)호:안거한다면(?). 오늘날 한문 주해서들에서는 “안거하려거든” 또는 “안거하려면” 등으로 번역하였다. ‘호’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1462년 능엄경언해(4곳)와 1465년 원각경언해(1곳) 등 5개가 나타난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다가[若] … 호”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안거한다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기존 문법서들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목록도 작성돼 있지 않다. ¶우 업슨 道 求호 어느 方便門로 수이 일우믈 得료〈능엄6:50ㄴ〉.
주003)
반기:응당(應當). 마땅히. ‘當爲 …’의 ‘當’에 대한 번역. 15세기 국어에는 ‘반기’ 이외에도 반시〈두초24:32ㄱ〉, 반개〈두초25:2ㄴ〉, 모〈용가88장〉 등으로 번역되었다.
주004)
지주(止住):머물러 삶. 그쳐 머무름.
주005)
셰여:세워[建]. 어간 ‘셰-’는 ‘셔-’[立]에 사동접사 ‘-ㅣ-’가 결합한 파생어. 사동사 어간 ‘셰-’에 다시 사동의 ‘-오-’가 결합한 이중사동(二重使動) ‘셰오-’가 〈가례언해〉(1632)에, ‘-우-’와 결합한 ‘셰우-’가 소학언해에 보인다. ¶가廟 西京의다가 셰오고〈가례1:8ㄱ〉. 몸을 셰워 道를 行야〈소언2:29ㄱ〉. 이 같은 구조로 된 용언에 ‘우-’〈월석18:56ㄴ〉, ‘오-’〈석상11:29ㄱ〉 등이 있다.
주006)
다거든:다다르거든. 이르거든. 동사 어간은 ‘다-’으로 ‘ㄷ’불규칙동사. ¶그 날 다라 金 부플 티니〈석상6:27ㄴ〉. 窮究 다게 알씨라〈법화, 서21ㄴ〉.
주007)
어긔리며:어긋날 것이며. 어그러질 것이며. ‘乖(괴)’의 대역으로 어간은 ‘어긔-’. ¶瞋心은 데 어긔요 브터 닐며〈능엄6:30ㄴ〉.
주008)
결하(結夏)면:여름 안거(安居=불교에서 승려들이 일정 기간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일)를 시작하면. 여름 안거를 시작하는 첫날을 이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하(結夏) 또는 결제(結制)라고 한다. 안거를 마치는 것은 과하(過夏), 7월 16일 이후에 안거 제도를 푸는 것은 해하(解夏) 또는 해제(解制)라고 한다.
주009)
관심(觀心):자기 마음의 본 성품을 똑똑히 관조(觀照)하는 것. 마음은 만법(萬法)의 주체로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곧 온갖 법(法)을 관찰하는 일이 된다.
주010)
의혹(疑惑):의심(疑心)하여 분별(分別)에 당혹(當惑)해 함.
주011)
결정비니경(決定毗尼經):번역자 미상. 진(晋)나라 때(266년-420년) 돈황(燉煌)의 양주(涼州)에서 번역되었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과 석가모니불·금강불괴불(金剛不壞佛) 등 35부처님에 대한 참회를 설하는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계율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주012)
보살계(菩薩戒):대승의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 악을 저지하고 선을 실행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3가지 방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리키기도 한다.
주013)
성문계(聲聞戒):계(戒)는 불교 도덕의 총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보살계를 대승계라 하는 데 비해, 이를 소승계(小乘戒)라 한다. 재가/출가 및 남/녀의 구별에 따라 5계·8계·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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