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하3의2
  • 11.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 4. 참회기도 방법
  • 4-3) 정해진 기간 동안의 수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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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해진 기간 동안의 수행 10


【경】 求哀懺悔면

求哀야 주001)
구애(求哀)야:
슬퍼하여. 애절하게. 슬퍼하면서…를 구하여.
懺悔면 주002)
참회(懺悔)면:
잘못을 뉘우치면. ‘求哀懺悔면’을 “슬피 참회를 구하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15세기 불경언해에서 모두 ‘求哀’와 ‘懺悔’를 각각의 어절 단위로 독립시켜 번역한 것을 보면 “애절하게 참회하면” 정도의 번역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절하게 참회(懺悔)하면

【종밀주석】 具云懺摩ㅣ오 此云悔過ㅣ니 若別說者댄 懺名陳露先罪오 悔名改往修來라

원각경언해 하3의2:22ㄴ

其所懺法은 不出惑業報等三障니 今欲懺者댄 須知展轉起由ㅣ니 由無始不覺으로 起貪瞋癡야 發身口意야 造一切業야 受諸若惱니라

원각경언해 하3의2:23ㄱ

懺이 有二意니 若約責心인댄 三障을 俱懺고

원각경언해 하3의2:23ㄴ

若就所作인댄 唯懺惡業이니라 惡業이 復有性罪遮罪니 遮罪 依敎作法야 懺之오 性罪 卽須起行이니 起行이 有二니 一은 事行이니

원각경언해 하3의2:24ㄱ

如方等佛名經等이오 二 理行이니 如淨名經에 觀罪不在內外等니라 餘意 如上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3의2:25ㄴ

초 닐오매 懺摩 주003)
참마(懺摩):
참회(懺悔)에 대한 범어는 ‘kṣama’. 남에게 인내와 용서를 청하는 것. 자신의 죄과를 불보살에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줄여서 ‘참(懺)’이라고 함.
ㅣ오 예셔 주004)
예셔:
여기서. 중국 당나라에서. 이 주석은 규봉 종밀(宗密)이 달았다. 예[此]+셔(보조사). ‘셔’는 ‘이시-’[有]의 이형태인 ‘시-’에 어미 ‘어’가 통합한 ‘셔’가 처소의 명사구 ‘예’에 통합하여 처소를 강조하는 보조사로 문법화한 것이다.
닐오매 悔過ㅣ니 다가 各別히 닐올딘댄 주005)
닐올딘댄:
말할 것 같으면(=것이면). 어간 ‘닐ㅇ-’(‘니-’의 이형태)는 ‘설(說)’의 번역. 통합형 어미 ‘-(오/우)-ㄹ딘댄’은 “-ㄹ 것이면” 정도의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뒷말의 근거나 전제가 됨을 나타낸다.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선 문헌에는 “-(오/우)-ㅭ딘댄” 또는 “-(오/우)-ㄹ띤댄”으로 나타나지만, 이 책에서 ‘ㆆ’과 ‘각자병서’를 폐지하여 이처럼 표기된 것이다. ¶드로미 實로 업다 야 닐딘댄 뉘 업슨 거슬 알리오〈능엄 4:128ㄴ〉.  劫이 남거나 너펴 닐올띤댄〈석상 9:29ㄱ〉.
懺 일후미 몬졋 罪 펴 나토미오 悔 일후미 디나닐 고텨 오 닷고미라 그 懺논 法은 주006)
혹장(惑障):
지적인 장해와는 구별하여 정서적이거나 도덕적인 장해를 가리킴. 번뇌장(煩惱障)과 같은 말.
주007)
업장(業障):
성불(成佛)을 방해하는 악업.
주008)
보장(報障):
지옥·아귀·축생 등에 떨어지는 고보(苦報=고통스러운 앙갚음)를 받는 것.

원각경언해 하3의2:26ㄱ

와 세 障애 나디 아니니 이제 懺코져 홀딘댄 모로매 올며 올마 니 브투믈 아롤디니 無始 不覺으로브터 貪과 瞋과 癡와 니르와다 身과 口와 意예 發야 一切 業을 지 한 苦惱 受니라 懺이 두 디 잇ㄴ니 다가  責호 자볼딘댄 세 障  懺고 다가 지매 나갈딘댄 오직 惡業을 懺호미니라 惡業이  性罪와 遮罪왜 잇니【遮罪 부톄 마가 禁止샤 因야 禁止 어긔면 罪 외요미오 性罪 法다히 犯면 罪 이쇼미니 十惡이 이라】 遮罪 敎 브터 法을 지 懺고 性罪 곧 모로매 行 니르와돌디니 行을 니르와도미 주009)
니르와도미:
일으킴이. 니르왇-[起]+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왇-’은 강조[힘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능엄경언해(1461) 이전에는 ‘-/왇-’형이 공존하였다. ¶恢復 도로 니씨라〈삼강, 충22〉. 衆生이 想念을 니르와다〈월석 8:6ㄱ〉.
둘히 잇니 

원각경언해 하3의2:26ㄴ

나 事行이니 方等과 佛名經 等 호미오 둘흔 理行이니 淨名經에 罪 안팟긔 주010)
안팟긔:
안팎에. 안과 밖에. 안ㅎ[內]+[外]+의(처소부사격조사). ‘안’은 ‘안ㅎ’[內]과 ‘’[外]이 결합한 병렬합성어이다. 오늘날 ‘안팎’은 중세 및 근대국어 시기의 화석형.
잇디 아니호 觀홈 니라 나 든 우 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참회’를 범어로〉 갖추어 말하기로는 참마(懺摩)이고, 여기(=당나라)에서 말하기로는 회과(悔過=잘못을 뉘우침)이니, 만약에 각기 따로 말할 것 같으면(=말한다면) 참(懺=참회)은 이름이 먼저 지은 죄(罪)를 펴 나타냄이고, 회(悔)는 이름이 지난 것을 고쳐 옴을 닦는 것이다. 그 참(懺=참회)하는 법(法)은 혹(惑=혹장)과 업(業=업장)과 보(報=보장) 등 세 장(障=장해)에서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 참회하고자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옮으며 옮아 일어나는 연유를 알아야 할 것이니, 무시(無始=처음 비롯한 곳이 없음) 불각(不覺=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탐(貪=욕심)과 진(瞋=성냄)과 치(癡=어리석음)를 일으키고, 신(身=몸)과 구(口=입)와 의(意=뜻)에서 발하여 일체업(一切業)을 지어 많은 고뇌(苦惱)를 받느니라. 참(懺=참회)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만약에 마음 꾸짖음을 잡을 것 같으면 세 장애(=혹장·업장·보장)를 함께 뉘우치고, 만약에 짓는 것에 나아갈 것 같으면 오직 악업(惡業)을 뉘우치는 것이다. 악업(惡業) 주011)
악업(惡業):
악한 결과를 받을 입·몸·뜻으로 짓는 동작. 오악(五惡)·십악(十惡) 등.
은 또 성죄(性罪) 주012)
성죄(性罪):
부처님께서 계율로써 금지하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도덕에 위반되어 저절로 죄악이 되는 것. 예컨대,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 따위.
차죄(遮罪) 주013)
차죄(遮罪):
일의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부처님이 금한 것이므로 이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 예컨대, 술 마시는 일, 분 바르는 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 때 아닌 때에 먹는 일 따위.
가 있나니【차죄(遮罪)는 부처님이 막아 금지(禁止)하심으로 인해 금지하는 것을 어기면 죄(罪)가 되는 것이고, 성죄(性罪)는 법(法)과 같이 〈어떤 일을〉 범하면 죄(罪)가 있는 것이니 십악(十惡)이 이것이다.】 차죄(遮罪)는 가르침에 의거하여 법(法)을 만들어 참회하고, 성죄(性罪)는 모름지기 행(行=수행)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행(行=수행)을 일으킴이 둘이 있느니라. 하나는 사행(事行) 주014)
사행(事行):
차별적 또는 계급적 수행(修行).
이니 방등경(方等經) 주015)
방등경(方等經):
화엄경·법화경 등 대승경전.
불명경(佛名經) 주016)
불명경(佛名經):
불설불명경(佛說佛名經). 부처들의 명호를 수지(受持)·독송(讀誦)할 것과 그에 따른 공덕을 설한 경전.
등과 같은 것이고, 둘은 이행(理行)이니 정명경(淨名經) 주017)
정명경(淨名經):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의 별칭. 반야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 경전. 특히 대승 보살의 실천도를 중시하고, 정토 사상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法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에 죄(罪)가 안팎에 있지 아니함을 관찰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나머지 뜻은 위와 같으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구애(求哀)야:슬퍼하여. 애절하게. 슬퍼하면서…를 구하여.
주002)
참회(懺悔)면:잘못을 뉘우치면. ‘求哀懺悔면’을 “슬피 참회를 구하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15세기 불경언해에서 모두 ‘求哀’와 ‘懺悔’를 각각의 어절 단위로 독립시켜 번역한 것을 보면 “애절하게 참회하면” 정도의 번역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003)
참마(懺摩):참회(懺悔)에 대한 범어는 ‘kṣama’. 남에게 인내와 용서를 청하는 것. 자신의 죄과를 불보살에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줄여서 ‘참(懺)’이라고 함.
주004)
예셔:여기서. 중국 당나라에서. 이 주석은 규봉 종밀(宗密)이 달았다. 예[此]+셔(보조사). ‘셔’는 ‘이시-’[有]의 이형태인 ‘시-’에 어미 ‘어’가 통합한 ‘셔’가 처소의 명사구 ‘예’에 통합하여 처소를 강조하는 보조사로 문법화한 것이다.
주005)
닐올딘댄:말할 것 같으면(=것이면). 어간 ‘닐ㅇ-’(‘니-’의 이형태)는 ‘설(說)’의 번역. 통합형 어미 ‘-(오/우)-ㄹ딘댄’은 “-ㄹ 것이면” 정도의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뒷말의 근거나 전제가 됨을 나타낸다.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선 문헌에는 “-(오/우)-ㅭ딘댄” 또는 “-(오/우)-ㄹ띤댄”으로 나타나지만, 이 책에서 ‘ㆆ’과 ‘각자병서’를 폐지하여 이처럼 표기된 것이다. ¶드로미 實로 업다 야 닐딘댄 뉘 업슨 거슬 알리오〈능엄 4:128ㄴ〉.  劫이 남거나 너펴 닐올띤댄〈석상 9:29ㄱ〉.
주006)
혹장(惑障):지적인 장해와는 구별하여 정서적이거나 도덕적인 장해를 가리킴. 번뇌장(煩惱障)과 같은 말.
주007)
업장(業障):성불(成佛)을 방해하는 악업.
주008)
보장(報障):지옥·아귀·축생 등에 떨어지는 고보(苦報=고통스러운 앙갚음)를 받는 것.
주009)
니르와도미:일으킴이. 니르왇-[起]+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왇-’은 강조[힘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능엄경언해(1461) 이전에는 ‘-/왇-’형이 공존하였다. ¶恢復 도로 니씨라〈삼강, 충22〉. 衆生이 想念을 니르와다〈월석 8:6ㄱ〉.
주010)
안팟긔:안팎에. 안과 밖에. 안ㅎ[內]+[外]+의(처소부사격조사). ‘안’은 ‘안ㅎ’[內]과 ‘’[外]이 결합한 병렬합성어이다. 오늘날 ‘안팎’은 중세 및 근대국어 시기의 화석형.
주011)
악업(惡業):악한 결과를 받을 입·몸·뜻으로 짓는 동작. 오악(五惡)·십악(十惡) 등.
주012)
성죄(性罪):부처님께서 계율로써 금지하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도덕에 위반되어 저절로 죄악이 되는 것. 예컨대,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 따위.
주013)
차죄(遮罪):일의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부처님이 금한 것이므로 이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 예컨대, 술 마시는 일, 분 바르는 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 때 아닌 때에 먹는 일 따위.
주014)
사행(事行):차별적 또는 계급적 수행(修行).
주015)
방등경(方等經):화엄경·법화경 등 대승경전.
주016)
불명경(佛名經):불설불명경(佛說佛名經). 부처들의 명호를 수지(受持)·독송(讀誦)할 것과 그에 따른 공덕을 설한 경전.
주017)
정명경(淨名經):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의 별칭. 반야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 경전. 특히 대승 보살의 실천도를 중시하고, 정토 사상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法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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