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具云懺摩ㅣ오 此云悔過ㅣ니 若別說者댄 懺名陳露先罪오 悔名改往修來라
원각경언해 하3의2:22ㄴ
其所懺法은 不出惑業報等三障니 今欲懺者댄 須知展轉起由ㅣ니 由無始不覺으로 起貪瞋癡야 發身口意야 造一切業야 受諸若惱니라
원각경언해 하3의2:23ㄱ
懺이 有二意니 若約責心인댄 三障을 俱懺고
원각경언해 하3의2:23ㄴ
若就所作인댄 唯懺惡業이니라 惡業이 復有性罪遮罪니 遮罪 依敎作法야 懺之오 性罪 卽須起行이니 起行이 有二니 一은 事行이니
원각경언해 하3의2:24ㄱ
如方等佛名經等이오 二 理行이니 如淨名經에 觀罪不在內外等니라 餘意 如上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3의2:25ㄴ
초 닐오매
懺摩 주003) 참마(懺摩): 참회(懺悔)에 대한 범어는 ‘kṣama’. 남에게 인내와 용서를 청하는 것. 자신의 죄과를 불보살에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줄여서 ‘참(懺)’이라고 함.
ㅣ오
예셔 주004) 예셔: 여기서. 중국 당나라에서. 이 주석은 규봉 종밀(宗密)이 달았다. 예[此]+셔(보조사). ‘셔’는 ‘이시-’[有]의 이형태인 ‘시-’에 어미 ‘어’가 통합한 ‘셔’가 처소의 명사구 ‘예’에 통합하여 처소를 강조하는 보조사로 문법화한 것이다.
닐오매 悔過ㅣ니 다가 各別히
닐올딘댄 주005) 닐올딘댄: 말할 것 같으면(=것이면). 어간 ‘닐ㅇ-’(‘니-’의 이형태)는 ‘설(說)’의 번역. 통합형 어미 ‘-(오/우)-ㄹ딘댄’은 “-ㄹ 것이면” 정도의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뒷말의 근거나 전제가 됨을 나타낸다.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선 문헌에는 “-(오/우)-ㅭ딘댄” 또는 “-(오/우)-ㄹ띤댄”으로 나타나지만, 이 책에서 ‘ㆆ’과 ‘각자병서’를 폐지하여 이처럼 표기된 것이다. ¶드로미 實로 업다 야 닐딘댄 뉘 업슨 거슬 알리오〈능엄 4:128ㄴ〉. 劫이 남거나 너펴 닐올띤댄〈석상 9:29ㄱ〉.
懺 일후미 몬졋 罪 펴 나토미오 悔 일후미 디나닐 고텨 오 닷고미라 그 懺논 法은
惑 주006) 혹장(惑障): 지적인 장해와는 구별하여 정서적이거나 도덕적인 장해를 가리킴. 번뇌장(煩惱障)과 같은 말.
과
業 주007) 과
報 주008) 보장(報障): 지옥·아귀·축생 등에 떨어지는 고보(苦報=고통스러운 앙갚음)를 받는 것.
원각경언해 하3의2:26ㄱ
와 세 障애 나디 아니니 이제 懺코져 홀딘댄 모로매 올며 올마 니 브투믈 아롤디니 無始 不覺으로브터 貪과 瞋과 癡와 니르와다 身과 口와 意예 發야 一切 業을 지 한 苦惱 受니라 懺이 두 디 잇ㄴ니 다가 責호 자볼딘댄 세 障 懺고 다가 지매 나갈딘댄 오직 惡業을 懺호미니라 惡業이 性罪와 遮罪왜 잇니
【遮罪 부톄 마가 禁止샤 因야 禁止 어긔면 罪 외요미오 性罪 法다히 犯면 罪 이쇼미니 十惡이 이라】 遮罪 敎 브터 法을 지 懺고 性罪 곧 모로매 行 니르와돌디니 行을
니르와도미 주009) 니르와도미: 일으킴이. 니르왇-[起]+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왇-’은 강조[힘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능엄경언해(1461) 이전에는 ‘-/왇-’형이 공존하였다. ¶恢復 도로 니씨라〈삼강, 충22〉. 衆生이 想念을 니르와다〈월석 8:6ㄱ〉.
둘히 잇니
원각경언해 하3의2:26ㄴ
나 事行이니 方等과 佛名經 等 호미오 둘흔 理行이니 淨名經에 罪
안팟긔 주010) 안팟긔: 안팎에. 안과 밖에. 안ㅎ[內]+[外]+의(처소부사격조사). ‘안’은 ‘안ㅎ’[內]과 ‘’[外]이 결합한 병렬합성어이다. 오늘날 ‘안팎’은 중세 및 근대국어 시기의 화석형.
잇디 아니호 觀홈 니라 나 든 우 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참회’를 범어로〉 갖추어 말하기로는 참마(懺摩)이고, 여기(=당나라)에서 말하기로는 회과(悔過=잘못을 뉘우침)이니, 만약에 각기 따로 말할 것 같으면(=말한다면) 참(懺=참회)은 이름이 먼저 지은 죄(罪)를 펴 나타냄이고, 회(悔)는 이름이 지난 것을 고쳐 옴을 닦는 것이다. 그 참(懺=참회)하는 법(法)은 혹(惑=혹장)과 업(業=업장)과 보(報=보장) 등 세 장(障=장해)에서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 참회하고자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옮으며 옮아 일어나는 연유를 알아야 할 것이니, 무시(無始=처음 비롯한 곳이 없음) 불각(不覺=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탐(貪=욕심)과 진(瞋=성냄)과 치(癡=어리석음)를 일으키고, 신(身=몸)과 구(口=입)와 의(意=뜻)에서 발하여 일체업(一切業)을 지어 많은 고뇌(苦惱)를 받느니라. 참(懺=참회)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만약에 마음 꾸짖음을 잡을 것 같으면 세 장애(=혹장·업장·보장)를 함께 뉘우치고, 만약에 짓는 것에 나아갈 것 같으면 오직 악업(惡業)을 뉘우치는 것이다.
악업(惡業) 주011) 악업(惡業): 악한 결과를 받을 입·몸·뜻으로 짓는 동작. 오악(五惡)·십악(十惡) 등.
은 또
성죄(性罪) 주012) 성죄(性罪): 부처님께서 계율로써 금지하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도덕에 위반되어 저절로 죄악이 되는 것. 예컨대,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 따위.
와
차죄(遮罪) 주013) 차죄(遮罪): 일의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부처님이 금한 것이므로 이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 예컨대, 술 마시는 일, 분 바르는 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 때 아닌 때에 먹는 일 따위.
가 있나니
【차죄(遮罪)는 부처님이 막아 금지(禁止)하심으로 인해 금지하는 것을 어기면 죄(罪)가 되는 것이고, 성죄(性罪)는 법(法)과 같이 〈어떤 일을〉 범하면 죄(罪)가 있는 것이니 십악(十惡)이 이것이다.】 차죄(遮罪)는 가르침에 의거하여 법(法)을 만들어 참회하고, 성죄(性罪)는 모름지기 행(行=수행)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행(行=수행)을 일으킴이 둘이 있느니라. 하나는
사행(事行) 주014) 사행(事行): 차별적 또는 계급적 수행(修行).
이니
방등경(方等經) 주015) 방등경(方等經): 화엄경·법화경 등 대승경전.
과
불명경(佛名經) 주016) 불명경(佛名經): 불설불명경(佛說佛名經). 부처들의 명호를 수지(受持)·독송(讀誦)할 것과 그에 따른 공덕을 설한 경전.
등과 같은 것이고, 둘은 이행(理行)이니
정명경(淨名經) 주017) 정명경(淨名經):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의 별칭. 반야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 경전. 특히 대승 보살의 실천도를 중시하고, 정토 사상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法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에 죄(罪)가 안팎에 있지 아니함을 관찰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나머지 뜻은 위와 같으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