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밀주석】 解義홀뎬 先須識名이니 迷名면 於義예 不了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義
아롤뎬 주001) 아롤뎬: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알-[解]+오(의도법 선어말어미)+ㄹ뎬. 용언 어간에 어미구조체 ‘-(오/우)ㄹ뎬’이 결합하여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서 간행된 문헌에는 ‘-(오/우)ㅭ뎬’ 또는 ‘-(오/우)ㄹ뗸’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 經을 닐뎬 威音王 야〈월석17:90ㄱ〉. 第一淸淨 구홀뗸 世尊 시니 업슬〈법화3:187ㄴ〉.
몬져 모로매 일후믈 아롤디니 일후믈 모면
義예 주002) 의(義)예: 뜻을. 여기 부사격조사 ‘예’는 실제로는 ‘를/’ 정도의 목적격조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구결문의 ‘於義예’에 견인된 결과로 이해된다. ‘아디 몯-’에 선행하는 성분은 거의 모두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이 당시의 질서였다. ¶經엣 기픈 들 아디 몯며〈석상9:13ㄴ〉. 극히 예외적으로 ‘-에 아디 몯-’ 구문도 쓰이긴 하였다. ¶大凡 사미 해 敎法上에 알고 自心上에 아디 몯니〈1569, 선가48ㄱ〉.
아디 몯리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뜻[義]을 알아야 할 것 같으면 먼저 모름지기 이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름을 모르면 뜻에(=뜻을) 알지 못하리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