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이 『경』의 이름과 공덕 등에 대한 말씀 21
【종밀주석】 亦如金剛文勢니 然此宗信者 必是卽解之信이니 信該果海라 不是小緣이니 故驗宿因건댄 亦非聊爾人耳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원각경언해 하3의2:86ㄱ
金剛ㅅ 文勢 니 그러나 이 宗ㅅ 信 반기 이 解예 卽 信이니 信이
果海 주007) 과해(果海): 수행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도달하는 부처[佛]의 지위가 덕이 넓고 크다는 것을 바다에 비유한 말.
륜디라 주008) 륜디라: 포함한 것이다. 리-[包]+우(대상활용)+ㄴ(관형사형)#(의존명사)+이라(서술격조사+어미). 예스러운 표현 ‘-ㄴ지라’의 15세기 소급형으로, 앞 절의 상황이나 상태가 뒤 절의 행위나 상황에 대하여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세흘 가지니 져고로 너부 리니라〈능엄1:9ㄱ〉.
이 져근 緣이 아니니 그럴 아 因을 마초건댄
우 주009) 우: 우연한.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진. ‘우 사’은 한문의 “非聊爾人耳로다”에서 ‘聊爾人’에 대한 번역. ¶世尊하 엇던 因緣으로 우시니고 〈석상24:9ㄱ〉.
사 아니로다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원각경대소는〉 또 금강경의 문세(文勢)와 같으니, 그러나 이 종(宗)의 믿음은 반드시 이 해설에 즉(卽)한(=의거한) 믿음이니, 믿음[信]이 과해(果海)를 포함한지라, 이것이 작은 연(緣)이 아니니, 그러므로 과거의 인(因=원인)을 맞추어 보건대 또 우연한 사람이 아니로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