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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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왕보살본사품 제23
  • 7. 경을 수지하는 공덕 [2] 약왕보살본사품을 들은 공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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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을 수지하는 공덕 [2] 약왕보살본사품을 들은 공덕 1



〔본문〕 宿王華야 다가 사미 이 藥王菩薩本事品 드르리도  無量 無邊 功德을 得리

법화경언해 권6:173ㄱ

니 다가 女人이 이 藥王菩薩本事品 듣고 能히 受持린 이 겨지븨 몸 고 後엔 다시 受티 아니리라

〔본문〕 숙왕화야, 만일 사람으로서 이 약왕보살본사품 들을 사람도 또 무량 무변 공덕을 얻을 것이니 만일 여인이 이 약왕보살본사품 듣고 능히 수지할 사람은 이 사람은 여자의 몸을 끝내고 후세에는 다시 〈여자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正因 주001)
정인:
직접 원인.
이 왼 젼로 功德이  업스니 女人이 能히 디니면 어루 障漏 주002)
장루:
장해와 번뇌.
를 다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정인이 된 까닭으로 공덕이 끝이 없으니, 여인이 능히 지니면 가히 장루를 다하리라(=끝마치리라).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정인:직접 원인.
주002)
장루:장해와 번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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