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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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루품 제22
  • 2.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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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을 부촉하는 이유 3



〔본문〕 너희 다가 能히 이티 면 諸佛ㅅ 恩을 마 가포미 주001)
가포미:
갚음이.
외리라

〔본문〕 너희가 만일 능히 이같이 하면 모든 부처의 은혜를 이미 갚은 것이 되리라.”고 하셨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닐온 이 기픈  가져 塵刹 주002)
진찰:
무수한 국토.
을 받오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찰을 받듦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가포미:갚음이.
주002)
진찰:무수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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