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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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래신력품 제21
  • 3. 경전을 찬탄하고 유통을 부촉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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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전을 찬탄하고 유통을 부촉하다 3



〔본문〕

법화경언해 권6:110ㄱ

이런로 너희 如來 滅後에 반기 一心으로 受持 讀誦 解說 書寫야 말다이 修行

법화경언해 권6:110ㄴ

야 잇논 國土애 다가 受持 讀誦 解說 書寫야 말다이 修行며 다가 經卷 住 고디 園中이어나 林中이어나 樹下ㅣ어나 주001)
-ㅣ어나:
-이거나.
僧坊이어나 白衣 주002)
백의:
세속 사람.
지비어나 殿堂애 잇거나 山谷 주003)
산곡:
산골짜기.
曠野 주004)
광야:
아득하게 너른 들.
ㅣ어나 이 中에 다 반기 塔 셰여 주005)
셰여:
세워. ‘셰-’는 ‘셔-’의 하임.
供養홀 띠니 엇뎨어뇨 주006)
엇뎨어뇨:
어째서냐?
이 고 곧 이 道場이라 諸佛이 이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며 諸佛이 이 法輪 주007)
법륜: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것에 전환되어 전달됨을 바퀴에 견줌.
轉며 諸佛이 이 般涅槃  반기 아롤 띠니라 주008)
아롤 띠니라:
알 것이다. 알지니라.

〔본문〕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여래 멸도하신 후에 반드시 한 마음으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여 말씀대로 수행하여 〈너희가〉 있는 국토에서 만일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여 말씀대로 수행하며, 만일 경권 머무른 곳이 뜰 가운데이거나 수풀 속이거나 나무 아래이거나 승방이거나 백의의 집이거나 전당에 있거나 산골짜기 〈또는〉 광야이거나, 이 중에 다 반드시 탑을 세워 공양할지니,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은 곧 이것이 도량이라, 제불이 여기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으며 제불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었으며 제불이 여기에서 반열반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6:111ㄱ

當知是處롯 아랜 諸佛 닷가 주009)
닷가:
닦아. -[修].
證시논 처 내이 이 法에 여희디 아니신  기시니 그럴 잇논 고 다 恭敬야 위왇올 띠니라 주010)
위왇올 띠니라:
받들 것이다. 받들지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곳은 곧 이곳.....’으로부터 아래는 제불이 닦아 깨달으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신 것을 밝히시니, 그러므로 〈머물러〉 있는 곳을 다 공경하여 받들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ㅣ어나:-이거나.
주002)
백의:세속 사람.
주003)
산곡:산골짜기.
주004)
광야:아득하게 너른 들.
주005)
셰여:세워. ‘셰-’는 ‘셔-’의 하임.
주006)
엇뎨어뇨:어째서냐?
주007)
법륜: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것에 전환되어 전달됨을 바퀴에 견줌.
주008)
아롤 띠니라:알 것이다. 알지니라.
주009)
닷가:닦아. -[修].
주010)
위왇올 띠니라:받들 것이다. 받들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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