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6:63ㄴ
시혹 一月 一際 一歲 一句偈 펴 意根이 精호 브터 無量義 通達니 九旬 妙法 닐오미
【旬은 열흐리라】 이 得도다 西天엔 세
주006) : 가에. [際]. 여기서는 ‘계절에’의 뜻임.
호니 주007) 雨際 주008) 와
熱際 주009) 와
寒際 주010) 왜니 四月은 곧 際라 意의 實相 證면 믈읫 니논 法이 實相
아니니 주011) 업슬 서르 어긔디 아니며 비록 世俗 이 닐어도 다 正法에 順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