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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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공덕품 제19
  • 5. 혀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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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혀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5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6:53ㄱ

 諸龍과 龍女와 夜叉와 夜叉女와 乾闥婆와 乾闥婆女와 阿修羅와 阿修羅女와 迦樓羅와 迦樓羅女와 緊那羅와 緊那羅女와 摩睺羅伽와 摩睺羅伽女ㅣ 法 드로 주001)
드로:
들음을.
爲혼 젼로 다 와 親近야 恭敬 供養며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또 모든 용과 용녀와 야차와 야차녀와 건달바와 건달바녀와 아수라와 아수라녀와 가루라와 가루라녀와 긴나라와 긴나라녀와 마후라가와 마후라가녀가 법 들음을 위한 까닭으로 다 와 친근하여 공경 공양하며,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드로: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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