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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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공덕품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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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의 공덕을 밝히다 [1] 장항 4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 衆生 香 야 알리니 象香 馬香 牛羊等香 男香 女香 童子香 童女香과  草木 叢林香과 갓갑거나 주001)
갓갑거나:
가깝거나. 갓갑-[近].
멀어나 주002)
멀어나:
멀거나.
잇 여러 香 다 시러 드러 요 외디 주003)
외디:
그르지. 외-[誤].
아니며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또 중생의 향을 분별하여 알리니, 코끼리의 향, 말의 향, 소, 양 등의 향, 남자의 향, 여자의 향, 남자 아이의 향, 여자 아이의 향과 또 초목 총림의 향과 가깝거나 멀거나 있는 여러 향을 다 능히 맡아 구별하되 어긋나지 아니하며,
Ⓒ 역자 | 김영배 / 2003년 6월 5일

주석
주001)
갓갑거나:가깝거나. 갓갑-[近].
주002)
멀어나:멀거나.
주003)
외디:그르지. 외-[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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