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 역주 원각경언해
  • 역주 원각경언해 제10집 하3의2
  • 12.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
  • 4. 경전의 이름과 유통을 당부하심
  • 4-2) 이 『경』의 이름과 공덕 등에 대한 말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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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 『경』의 이름과 공덕 등에 대한 말씀 5


【경】 汝當奉持라

네 반기 바다 디니라

너(=그대)는 반드시 받들어 지녀라.

【종밀주석】 勅令依此名義而持시니 謂已悟者 文性을 離而持法고 未悟者 無離文而持義니 是ㅣ 奉持之相也ㅣ라 然이나 答奉持之問者 若以文으로 顯홀뎬 則不妨因說經名

원각경언해 하3의2:75ㄴ

야 承其文勢야 便於此答이어니와 若以義로 求홀뎬 則在後頓漸門中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誡勅 주001)
계칙(誡勅):
경계하고 타이름. 조심하고 삼가라고 타이름.
샤 이 名義 주002)
명의(名義):
명칭(名稱)과 의리(義理). 즉 어떤 사물의 이름과 그에 합당한 뜻.
 브터 디니게 시니 닐오 마 아니 주003)
아니:
안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한문의 ‘悟者’에 대한 번역. 알-[悟]+ㄴ(관형사형어미)#이[者]+(보조사). 오늘날 의존명사 ‘이’는 16세기 전반 문헌까지는 대개 문법형태소로 인식하였음인지 연철(連綴) 표기로만 나타난다.
文性을 여희여 法을 디니고 아디 몯닌 文을 여희욤 업서 義 디뇨미니 이 바다 디니 相이라 그러나 바다 디뇸 묻 對答 다가 文으로 나톨뎬 經 일훔 니샤 因야 그 文勢 니 곧 이 對答샤미 害티 아니커니와 다가 義로 求홀뎬 後ㅅ 頓漸門 주004)
돈점문(頓漸門):
돈교(頓敎)와 점교(漸敎)의 방편. ‘돈점’은 돈속(頓速)과 점차(漸次)의 뜻. 그 쓰임에 따라, 부처님이 설법한 형식, 사상의 내용, 수행의 과정에서 말하는 것의 3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수행 과정을 말한 부문. 돈교(頓敎)에 의해 속히 증오(證悟)를 얻는 것은 ‘돈(頓)’이고, 점교(漸敎)에 의해 수행하여 점차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점(漸)’이다.
中에 잇

원각경언해 하3의2:76ㄱ

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계칙(誡勅)하시고 이 명의(名義=명칭과 의리)에 의거하여 지니게 하시니, 이르되 이미 깨달은 사람은 문성(文性=글의 성질)을 떠나 법(法=교법)을 지니고, 깨닫지 못한 이는 글을 떠남이 없어 의(義=뜻)를 지니는 것이니, 이것이 받아 지니는 상(相=모습)이다. 그러나 받아 지님을 여쭘에 대한 대답을 만일 글[文]로써 나타낸다면, 경전의 이름을 일컬으심으로 인하여 그 문세(文勢)를 이어 곧 여기서 대답하심이 해롭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의(義)로써 구한다면 뒤에 나오는 돈점문(頓漸門) 중에 있는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계칙(誡勅):경계하고 타이름. 조심하고 삼가라고 타이름.
주002)
명의(名義):명칭(名稱)과 의리(義理). 즉 어떤 사물의 이름과 그에 합당한 뜻.
주003)
아니:안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한문의 ‘悟者’에 대한 번역. 알-[悟]+ㄴ(관형사형어미)#이[者]+(보조사). 오늘날 의존명사 ‘이’는 16세기 전반 문헌까지는 대개 문법형태소로 인식하였음인지 연철(連綴) 표기로만 나타난다.
주004)
돈점문(頓漸門):돈교(頓敎)와 점교(漸敎)의 방편. ‘돈점’은 돈속(頓速)과 점차(漸次)의 뜻. 그 쓰임에 따라, 부처님이 설법한 형식, 사상의 내용, 수행의 과정에서 말하는 것의 3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수행 과정을 말한 부문. 돈교(頓敎)에 의해 속히 증오(證悟)를 얻는 것은 ‘돈(頓)’이고, 점교(漸敎)에 의해 수행하여 점차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점(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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