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이 『경』을 설하신 분과 옹호하는 자 2
【종밀주석】 亦如華嚴經에 云샤 我等諸佛이 護持此法야 令未來世一切菩薩未曾聞者로 皆悉得聞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華嚴經에 니샤 우리 諸佛이 이 法을 護持야 未來世ㅅ 一切 菩薩
아 주001) 아: 과거에. 전에. [:아·]와 [:아·래]는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성조가 다른 [아·래]는 [下]의 뜻으로 변별되었다. ¶:아· 드렛던〈월석21:120ㄴ〉. 千載 :아·래 盛德을 니〈용가76〉. 이 나모 아·래· 金剛座ㅣ라 니〈석상3:41ㄴ〉.
듣디
몯니로 주002) 몯니로: (… 하지) 못한 이로.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몯-[未(曾)]+ㄴ(관형사형)#이[의존명사. 者]+로(조사). 구결문 “令 … 一切菩薩未曾聞者로 皆悉得聞니라”에서 사동 표현.
다 듣게 호려 샴 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또 화엄경에 이르시되, 우리 모든 부처가 이 법을 호지(護持)하여 미래 세상의 일체 보살 가운데 과거에 듣지 못한 이로 〈하여금〉 다 듣게 하려고 하심과 같으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