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正法 주002) 정법(正法): 불교가 세상에서 바르게 실현되는 기간. 부처님 멸도 후 500년 또는 1천년의 기간. 교(敎)와 행(行)과 증(證)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5백년. 경 본문에서 “부처님이 주세하시거나 멸한 후”라 하였으므로 이 시대는 대체로 ‘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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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法괘라 주003) 상법(像法)괘라: 상법(像法)이다. 상법은 부처님이 입멸한 뒤, 정법 시대인 500년이 지난 뒤, 다시 500년 또는 1,000년 동안을 가리킨다. 교(敎)·행(行)은 있으나 증(證)이 없는 시기이다. 경 본문에서 “부톄 滅 後ㅣ어나”는 정법 시대로 볼 수도 있지만, 부처님 멸도 후 2,000년까지는 상법의 시대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말법(末法) 시대는 교(敎)만 있는 1만년간이니, 결국 현재의 우리는 말법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괘라’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에서 여러 체언을 나열할 경우에는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적절한 격조사를 연결하였다. 즉 “N1과/와 N2과/와+(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 곡용의 규칙이었다. ¶一切 믜 相이 업서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며 고히 길오〈석상19:7ㄴ〉. 여기 ‘-괘라’는 당시 곡용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 역자 | 정우영 /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