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성문들은 여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없음 나) 잘못된 생각 13
【종밀주석】 從第一覈疑之本야 兼此第三一叚히 大意ㅣ 摠是責問者의 滯情分別過患所以샤 其中에 此節이 最親시니 因前엣 三番之疑샤 便都指샤 但是浮心巧見이라 摠不能證覺이라 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第一 疑心ㅅ 根本
샤 주006) 샤: 분별하심을. -[覈]+샤+옴+.
브터 주007) 이 第三 一段애 兼히 큰
디 주008) 다 이
묻 주009) 사 情에
걸원각경언해 상2의3:44ㄱ
여 주010) 分別
허믌 주011) 젼 責샤 그 中에 이 節이
주012) 親시니
알 주013) 알: 앞의. 앒++ㅅ. ‘-ㅅ’은 관형격조사. ‘-’는 특수처소부사격조사.
세 번 疑心을 브트샤 곧 다 치샤 오직 이 미 工巧 보미라 다 能히 覺 證티 몯니라 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제1의 의심(疑心)의 근본(根本)을 분별(分別)하심으로부터 이 제3의 1단에 함께 큰 뜻이 다 이 여쭙는 사람의 정(情)에 걸리어 분별하는 허물의 까닭을 책망하시되, 그 중에 이 마디가 가장 가까우시니, 앞의 세 번의 의심으로 인하여 곧 다 가리키시되, ‘오직 이 뜬 마음이 공교한 봄이라, 다 능히 깨달음을 증명하지(=증득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시니라.
Ⓒ 역자 | 김무봉 / 200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