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원각경언해 제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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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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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님께 드리는 질문 11


【경】 得聞如是脩多羅敎了義法門고

이  修多羅 주001)
수다라(修多羅):
법본(法本).
주002)
교(敎):
성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了義 주003)
요의(了義):
불법의 이치를 말하여 다한 것.
法門 주004)
법문(法門):
중생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門).
시러 주005)
시러:
능히. 동사의 활용형 ‘싣-[得]+어→시러’가 부사로 굳어진 것. 동사 어간 형태가 ‘싣-’임은 다음 예로 확인된다. ‘福 모도아 싣게 호리라’(석보상절 24:10). ‘得은 시를 씨라’(훈민정음언해 2ㄱ). 만약 어간이 ‘실-’이라면 그 관형사형은 ‘실(실- +ㄹ)’이 된다.
듣고

이와 같은 수다라교(修多羅敎)의 요의(了義)의 법문(法門)을 능히 듣잡고,

【종밀주석】 由此야 標於經目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 브터 주006)
- 브터:
-로부터. ‘- 븥-[附]+어’가 관용화하여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출발점을 표시함. 현대 국어 ‘-로부터’도 이와 같다.
주007)
ㅅ:
-의. 관형격조사.
일후메 標시니라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이로부터 경전의 이름에 표(標)하시니라.
Ⓒ 역자 | 김무봉 / 2005년 12월 23일

주석
주001)
수다라(修多羅):법본(法本).
주002)
교(敎):성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003)
요의(了義):불법의 이치를 말하여 다한 것.
주004)
법문(法門):중생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門).
주005)
시러:능히. 동사의 활용형 ‘싣-[得]+어→시러’가 부사로 굳어진 것. 동사 어간 형태가 ‘싣-’임은 다음 예로 확인된다. ‘福 모도아 싣게 호리라’(석보상절 24:10). ‘得은 시를 씨라’(훈민정음언해 2ㄱ). 만약 어간이 ‘실-’이라면 그 관형사형은 ‘실(실- +ㄹ)’이 된다.
주006)
- 브터:-로부터. ‘- 븥-[附]+어’가 관용화하여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출발점을 표시함. 현대 국어 ‘-로부터’도 이와 같다.
주007)
ㅅ:-의. 관형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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