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관행을 하라 나) 관법과 지혜를 활용하라○(3) 주변함용관 3
【종밀주석】 謂根之與塵이 皆是事法이니 例前七叚야 事事ㅣ 皆然故로 云乃至等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5년(세조 11)
Ⓒ 언해 | 세조(조선) 명찬 / 1465년(세조 11)
이르되, 근(根)과 진(塵)이 다 이것이 사법(事法)이니, 앞의 칠단(七叚)을 예(例)하여 사(事)마다 다 그러하므로 이르시되, ‘내지(乃至)’ 등이다.
Ⓒ 역자 | 김무봉 / 200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