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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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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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5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5]
普賢아 後ㅅ 뉘예 이 經典을 바□□□□□□□□며 외오 사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119ㄴ

普〔賢〕〔아〕 〔〕다가 後世예 이 經典 受〔持〕 讀誦 사 이 사미 〔외〕야 衣服 臥具 飮食 資生 거슬 貪著디 아니코 願이 虛티 아니며  現世예 福報 得리라【憶念이 正면 趣操

월인석보 19:120ㄱ

ㅣ 제 노며 願이 절로 일리라】

〔7:183ㄱ〕四得清淨生
〔법화경〕 〔7:183ㄴ〕普賢아 若於後世예 受持讀誦是經典者 是人이 不復貪著衣服臥具飲食資生之物고 所願이 不虛며 亦於現世예 得其福報리라

〔법화경언해〕○普賢아 다가 後世예 이 經典 受持 讀誦린 이 사미 외 衣服 臥具 飮食 資生홀 꺼슬 貪著 아니코 願이 虛티 아니며  現世예 福報 得리라

〔계환해〕憶念이 既正면 趣操ㅣ 自高며 所願이 自遂리라

〔계환해언해〕○憶念이 마 正면 趣操ㅣ 제 노며 願이 제 일리〔7:184ㄱ〕라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5]
보현아! 후세에 누가 이 경전을 받아 읽으며 쓰며 외우는 사람은 다시 의복, 와구(臥具)며, 음식, 자생(資生)할 것을 탐착(貪着)하지 아니하고, 소원이 허무하지 아니하며, 또 현세에 복(福)을 보답으로 누림을 얻을 것이다.” 주001)
*
여기부터는 〈석보상절〉 본문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월인석보〉, 〈법화경언해〉를 참조하여 현대역으로 풀이하였음.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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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여기부터는 〈석보상절〉 본문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월인석보〉, 〈법화경언해〉를 참조하여 현대역으로 풀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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