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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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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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석보상절 21:62ㄱ

□□□□□□□□□□□度□□□□□□□□□□□□□□□□□□□□□□□□□□□□□□□□□□□□□□□□□□□□

석보상절 21:62ㄴ

□□□□□□□□□□□□□□□로 둡난 주001)
둡:
덮는. 둡-[覆]+(현재시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게으른 로 다 가짓 둡 煩惱ㅣ  두퍼 다 가짓 됴 根을 여희여〈월석 7:43ㄴ〉.
□□□□□□□□□□□□ 외야 □□□□□□□□□□□□着□□□□□□□□□□〔를〕 〔비〕〔허〕 天人大衆 中에 師子法座 주002)
사자법좌(師子法座):
siṁhāsana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하여 부르는 데서 유래하여,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총칭하는 말. 가장 존귀한 자리를 가리킴. 동의어로 사자좌(師子座)가 있음.
우희 안리라 주003)
안리라:
앉으리라. 앉-[坐]+(/으)리(미래시상 선어말어미)+다/라(설명법 종결어미). ¶다 러 리면 괴외히 녯 靈山애 오 안리라〈금삼 4:44ㄱ〉.
 디며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118ㄴ

普賢아 다가 如來 滅後 後五百歲예 아모 사미나 法華經 受持 讀誦릴 보아 이 念을 호 이

월인석보 19:119ㄱ

사미 아니 오라 반기 道場애 나가 魔衆 헐오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야 法輪을 轉며 法鼓 티며 法螺 불며 法雨를 비허 天 人 大衆 〔中〕〔에〕 師子法座 上〔애〕 〔안〕〔〕〔리〕〔라〕

월인석보 19:119ㄴ

라【마 正因 得니라】

〔7:182ㄴ〕三當成妙果
〔법화경〕 普賢아 若如來滅後後五百歲예 若有人이 見受持讀誦法華經者야 應作是念호 此人이 不久야 當詣道場야 破諸魔衆고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야 轉法輪면 擊法鼓며 〔7:183ㄱ〕吹法螺며 雨法雨야 當坐天人大衆中에 師子法座上이라홀디니라

〔법화경언해〕○普賢아 다가 如來 滅後 後五百歲예 다가 사미 法華經 受持 讀誦리 보아 반기 이 念을 호 이 사미 아니오라 반기 道場애 가 諸魔衆을 야리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야 法輪 옮기며 法鼓 티며 法螺 불며 法雨 비허 반기 天人 大衆 中에 師子 法座 우희 안리라 홀 띠니라

〔계환해〕已得正因故ㅣ라

〔계환해언해〕○마 正因을 得혼 젼라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4]
□□□□□□□□□□□□□□로 덮는 □□□□□□□□□□□□ 다시 □□□□□□□□□□□□□□□□ 着 □□□□□□□□□□□ 천, 인, 대중 중에 사자법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할 것이며,
〈*월인석보 번역〉 보현아. 만일 여래가 멸한 뒤 후오백세에 아무 사람이나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할 이를 보거든 이 염불을 하되, 이 사람이 오래지 아니하여 반드시 도량에 나아가 마중(魔衆)들을 쳐부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 법륜(法輪)을 옮기며 법고(法鼓)를 치며 법라(法螺)를 불며 법우(法雨)를 부리어 천인(天人) 대중 중에 사자법좌상에 앉을 것이라 하라.【이미 정인(正因)을 얻은 까닭이다.】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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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둡:덮는. 둡-[覆]+(현재시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게으른 로 다 가짓 둡 煩惱ㅣ  두퍼 다 가짓 됴 根을 여희여〈월석 7:43ㄴ〉.
주002)
사자법좌(師子法座):siṁhāsana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하여 부르는 데서 유래하여,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총칭하는 말. 가장 존귀한 자리를 가리킴. 동의어로 사자좌(師子座)가 있음.
주003)
안리라:앉으리라. 앉-[坐]+(/으)리(미래시상 선어말어미)+다/라(설명법 종결어미). ¶다 러 리면 괴외히 녯 靈山애 오 안리라〈금삼 4:4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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