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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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9


[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9]
즉자히 주001)
즉자히:
즉시. 곧. 즉자히(거-평-거, 부사). ‘즉재[卽](거-평, 부사)’도 같이 쓰였음. ¶즉자히 入定야 펴엣던  구필 예〈석상 6:2ㄱ〉. 그제 善宿ㅣ 즉재 究羅帝의게 가 닐오〈월석 9:35하ㄴ〉.
부텻 알셔 주002)
알셔:
앞에서. 앒[前]+/의(특이 처소의 부사격조사)+셔(출발의 보조사). ¶太子ㅣ 한 사 알 큰 誓願을 發샤〈월석 11:7ㄱ〉.
닐오 내 呪를 순티 주003)
순(順)티:
순하지. 따르지. 順-+디(부정의 보조적 연결어미). ‘-티’는 ‘순-’의 ‘’와 ‘디’가 축약된 것임.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 거스란 주004)
거스란:
것은. 것+으란(강조의 보조사). ¶두 分에 호아  分으란 釋迦牟尼佛 받시고  分으란 多寶佛塔애 받시니라〈석상 21:18ㄱ〉.
머리 닐굽 주005)
닐굽:
일곱. ¶이 부텻 나히 닐구비러시니 昭王ㄱ셜흔둘찻  庚申이라〈석상 3:7ㄱ〉.
조가개 주006)
조가개:
조각애. 조각[片]+애(부사격조사). ¶大千沙界 온 조가개 리도다〈금삼2:72ㄴ〉.
텨 주007)
텨:
깨어. 쪼개어. -[破]+티(강세접미사)+어(연결어미). ¶說法 싸 어즈리니란 머리 텨 닐굽 조가 라〈법화 7:119ㄴ〉. 判 야 홀 씨라〈법화 1:13ㄴ〉.
阿利樹 주008)
아리수(阿梨樹):
arjaka 향나무의 이름. 법화경 본문의 ‘若不順我咒, 惱亂說法者, 頭破作七分, 如阿梨樹枝’ 중 ‘阿梨樹枝’는 산스크리트어 법화경의 ‘mañjarī(曼折利)’에 해당하며 『정법화경』 권제10 총지품(總持品)의 ‘화채(華菜)’에 해당함.
ㅅ 가지 티 호리니 【阿利樹는 蘭  남기니 주009)
남기니:
나무이니. [木]+이+(/으)니. ‘’은 모음조사 앞에서는 ‘남기, 남, 남로…’로, ‘나모’는 휴지(休止)나 자음조사 앞에서는 ‘나모도, 나못’ 등으로 씌었음. ¶젼혀 이 東山 남기 됴 노니논 히라〈석상 6:24ㄱ〉. 寶樹는 보옛 즘게 남기라〈월석 8:9ㄴ〉.
가지 러딜 주010)
러딜:
떨어질. 러디-[墮]+(/으)ㄹ(관형사형어미). ¶가지와 닙과 곳과 여름괘 러디며〈석상 23:18ㄱ〉. 다가 五無間罪로 大地獄애 러디면〈월석 21:110ㄱ〉.
저긔 모로매 닐굽 조가기 외니라】
어버 주011)
어버:
부모가. 어버[親]+/의/ㅣ(관형격조사). ¶어버 子息 호 아니한 어니와〈석상 6:3ㄴ〉.
주균 주012)
주균:
죽인. 죽-[殺]+이(사동접미사)+(/으)ㄴ(관형사형어미).
罪 며 기름  주013)
:
짜는. -[織]+(현재시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바 갈며 뵈 더니〈월석 22:4ㄱ〉.
殃 며 말와 주014)
말와:
말과. 말[斗]+과. ¶바곳 불휘  근을 거믄   말와  글혀〈구간 1:10ㄱ〉.
저울로  소기 罪 며 【殃 災禍ㅣ니 허므 주015)
허므:
허믈과 같은. 허믈+(형용사 파생접미사)+(/으)ㄴ(관형사형어미). ‘허믈’은 ‘흠’, ‘흉터’, ‘상처’, ‘잘못’ 등을 뜻함. ‘--’는 ‘ㅸ’이 표기에서 사라진 간경도감 언해본부터는 ‘-외-’로 표기됨. ¶조 고로 니르건댄〈석상 19:15ㄴ〉. 修行 眞實ㅅ 조왼 이 사시니〈능엄 1:21ㄱ〉.
머즌 주016)
머즌:
궂은. 흉한. 멎-[禍]+(/으)ㄴ(관형사형어미). ¶惡趣는 머즌 길히니 地獄 餓鬼 畜生이라〈월석 9:27ㄴ〉.
이리라 【기름 면 벌에 만히 주기고 말와 저울와로  소기면 시혹 울에 마자 죽니 다 重 罪라】
調達  야린 주017)
조달(調達) 즁 야린:
조달(調達)이 중을 괴롭힌. ‘調達’는 내포문의 주어가 관형격조사를 취한 형태임.
罪 야 이 法師 犯觸 거시 이런 殃 어드리라 【調達이 아래 주018)
아래:
옛날. 예전. 전일. ‘:아·래(상거)[前日]’와 ‘아·래(평거)[下]’는 방점으로 구별되었음. ¶:아·래 難頭禾龍王이 阿闍世王 므더니 너겨〈석상 24:30ㄱ〉. 下 아·래라〈훈언 12ㄱ〉.
佛會예
주019)
아래 불회(佛會)예:
옛날 불회(佛會)에. 여기서의 ‘불회(佛會)’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영산회(靈山會)를 가리킴.

석보상절 21:31ㄴ

五百 比丘 리고 흐러 주020)
흐러:
흩어져. 흗-[散]+어. 어간은 ‘흗-’. ‘ㄷ’불규칙용언으로 ‘흗-’과 ‘흩-’이 쌍형어로 공존함. ‘흗다’와 ‘흩다’ 이외에 ‘흐러디다’로 쓰였음. ¶둘 種子 자바 디녀 흐러 일티 아니케  씨오〈월석 11:52ㄱ〉.
나가니 긔 和合僧을 야료미라 주021)
야료미라:
깨뜨렸음이다. 깨뜨렸다. 야리-[破]+(오/우)ㅁ(명사형 어미)+이(서술격조사)+다/라(설명 종결어미). ‘-어/아 리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였으나 ‘야리다’는 복합동사일 가능성이 있음. ¶모딘 미 니러 집도 야리며 나모도 것거디며〈석상 23:22ㄱ〉. 큰 威光을 펴샤 魔兵衆을 야리시고〈월석 1 월석서7ㄱ〉.
羅刹女히 이리 니르고 부텨  世尊하 우리히  이 經을 바다 디녀 닐그며 외와 脩行 사 親히 擁護야 便安호 得야 믈윗 측 이 여희며 주022)
여희며:
여의며. 이별하며. 떠나며. 어간은 ‘여·희-’이며, ‘여-’형도 쓰였다. ¶여러 法緣을 여약 分別性이 업딘댄〈능엄 2:26ㄱ〉.
한 毒藥이 스러디게 주023)
스러디게:
쓰러지게. 없어지게. 스러디-[消]+게(연결어미). ¶즐굽 미 다 스러디거늘〈석상 6:9ㄱ〉.
호리다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67ㄴ

즉재 〔부〕〔텻〕 〔알〕〔〕 偈 닐오 다가 내 呪를 順티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니 머리 텨 닐굽 조가개 라 阿梨樹枝 게 며【阿梨樹枝 해 디면 절로 닐굽 조가기 외니라】 殺父母罪 며 기름  殃과【기름 미

월인석보 19:68ㄱ

벌에 만히 주기니라】
말와 저울로  소기 사과 調達이 僧 헌 罪 야 이 法師 犯리 반기 이  殃 어드리라 羅刹女히 이 偈 니고 부텨  世尊하 우리토 이 經 受〔持〕 讀誦 修行니〔〕 〔모〕〔〕〔로〕

월인석보 19:68ㄴ

擁護야 安隱을 〔得〕〔게〕 〔〕야 여러 가짓 衰患을 여희며 한 毒藥 스러디게 호리다

〔법화경〕 〔7:118ㄴ〕即於佛前에 而說偈言호 若不順我呪야 惱亂說法者 頭破作七分야 如阿梨樹枝케며 如殺父母罪며 亦如〔7:119ㄱ〕壓油殃과 斗秤으로 欺誑人과 調達왜 破僧罪야 犯此法師者 當獲如是殃리라

〔법화경언해〕○〔7:119ㄴ〕즉재 부텻 알 偈 닐오 다가 내 呪 順티 아니야 說法 싸 어즈리니란 머리 텨 닐굽 조가 라 阿梨樹ㅅ 가지 게 며 父母 주균 罪 며  기름  殃과 말 저울로 사 소기니와 調達의  헌 罪 야 이 法〔7:120ㄱ〕師 犯닌 반기 이  殃을 어드리라

〔법화경〕 諸羅刹女ㅣ 說此偈已코 白言오 世尊하 我等도 亦當身自擁護受持讀誦修行是經者야 令得安隱야 離諸衰患며 消衆毒藥게호리다

〔법화경언해〕○諸羅刹女ㅣ 이 偈 니고 부텻긔 오 世尊하 우리도  반기 이 經 受持 讀誦 修行릴 모로 내 擁護야 安隱 得야 여러 가짓 衰患 여희며 한 毒藥이 스러디게 호리다

〔계환해〕此偈 所以勑呪야 使嚴警也ㅣ라 阿梨樹枝 墮地면 自成七片니라 殺 주024)
*
‘弑’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음.
父母며 破〔7:120ㄴ〕僧이 爲三逆이라 壓油 多殺虫命고 弄斗며 躡秤은 或爲雷霆震殺니 皆重罪也ㅣ라 調達이 曾於佛會예 將五百比丘야 散去니 爲破和合僧니라

〔계환해언해〕○이 偈 勅야 呪야 싁싀기 警戒케 호미라 阿梨樹枝 해 디면 제 닐굽 조가기 외니라 父母 주기며  허로미 三逆이라 기름  벌에 목수믈 해 주기고 말 놀이며 저울 드듸요 시혹 雷霆의 주규미 외니【霆은  울에라】 다 重 罪라 調達이 아 佛會예 五百 比丘려 흐터 가니 和合僧 허루미 외니라

[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9]
즉시 부처님 앞에서 말하되, “제 주(呪)를 따르지 않아 설법하는 사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머리를 일곱 조각으로 깨어 아리수(阿梨樹)의 가지같이 할 것이니【아리수(阿梨樹)는 난(蘭) 같은 나무이니 가지가 떨어질 적에 모름지기 일곱 조각이 된다.】 부모 죽인 죄 같으며 기름 짜는 재앙(災殃) 같으며 말과 저울로 남을 속이는 죄와 같으며【앙(殃)은 재화(災禍)이니 허물이 있는 나쁜 일이다. 기름을 짜면 벌레를 많이 죽이고 말과 저울로 남을 속이면 혹 우레를 맞아 죽으니 다 중한 죄이다.】 조달(調達)이 중 괴롭힌 죄 같아 이 법사에게 범촉(犯觸)한 것이 이런 재앙(災殃)을 얻을 것이다【조달(調達)이 옛날에 불회(佛會)에서 오백 비구를 데리고 흩뜨리고 나가니 그것은 화합승(和合僧)을 무너뜨린 것이다.】 나찰녀들이 이렇게 게(偈)를 말하고 부처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또 이 경을 받아 지녀 읽으며 외워 수행할 사람을 친히 옹호하여 편안함을 얻어 무릇 쇠환(衰患)을 여의며 여러 독약이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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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즉자히:즉시. 곧. 즉자히(거-평-거, 부사). ‘즉재[卽](거-평, 부사)’도 같이 쓰였음. ¶즉자히 入定야 펴엣던  구필 예〈석상 6:2ㄱ〉. 그제 善宿ㅣ 즉재 究羅帝의게 가 닐오〈월석 9:35하ㄴ〉.
주002)
알셔:앞에서. 앒[前]+/의(특이 처소의 부사격조사)+셔(출발의 보조사). ¶太子ㅣ 한 사 알 큰 誓願을 發샤〈월석 11:7ㄱ〉.
주003)
순(順)티:순하지. 따르지. 順-+디(부정의 보조적 연결어미). ‘-티’는 ‘순-’의 ‘’와 ‘디’가 축약된 것임.
주004)
거스란:것은. 것+으란(강조의 보조사). ¶두 分에 호아  分으란 釋迦牟尼佛 받시고  分으란 多寶佛塔애 받시니라〈석상 21:18ㄱ〉.
주005)
닐굽:일곱. ¶이 부텻 나히 닐구비러시니 昭王ㄱ셜흔둘찻  庚申이라〈석상 3:7ㄱ〉.
주006)
조가개:조각애. 조각[片]+애(부사격조사). ¶大千沙界 온 조가개 리도다〈금삼2:72ㄴ〉.
주007)
텨:깨어. 쪼개어. -[破]+티(강세접미사)+어(연결어미). ¶說法 싸 어즈리니란 머리 텨 닐굽 조가 라〈법화 7:119ㄴ〉. 判 야 홀 씨라〈법화 1:13ㄴ〉.
주008)
아리수(阿梨樹):arjaka 향나무의 이름. 법화경 본문의 ‘若不順我咒, 惱亂說法者, 頭破作七分, 如阿梨樹枝’ 중 ‘阿梨樹枝’는 산스크리트어 법화경의 ‘mañjarī(曼折利)’에 해당하며 『정법화경』 권제10 총지품(總持品)의 ‘화채(華菜)’에 해당함.
주009)
남기니:나무이니. [木]+이+(/으)니. ‘’은 모음조사 앞에서는 ‘남기, 남, 남로…’로, ‘나모’는 휴지(休止)나 자음조사 앞에서는 ‘나모도, 나못’ 등으로 씌었음. ¶젼혀 이 東山 남기 됴 노니논 히라〈석상 6:24ㄱ〉. 寶樹는 보옛 즘게 남기라〈월석 8:9ㄴ〉.
주010)
러딜:떨어질. 러디-[墮]+(/으)ㄹ(관형사형어미). ¶가지와 닙과 곳과 여름괘 러디며〈석상 23:18ㄱ〉. 다가 五無間罪로 大地獄애 러디면〈월석 21:110ㄱ〉.
주011)
어버:부모가. 어버[親]+/의/ㅣ(관형격조사). ¶어버 子息 호 아니한 어니와〈석상 6:3ㄴ〉.
주012)
주균:죽인. 죽-[殺]+이(사동접미사)+(/으)ㄴ(관형사형어미).
주013)
:짜는. -[織]+(현재시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바 갈며 뵈 더니〈월석 22:4ㄱ〉.
주014)
말와:말과. 말[斗]+과. ¶바곳 불휘  근을 거믄   말와  글혀〈구간 1:10ㄱ〉.
주015)
허므:허믈과 같은. 허믈+(형용사 파생접미사)+(/으)ㄴ(관형사형어미). ‘허믈’은 ‘흠’, ‘흉터’, ‘상처’, ‘잘못’ 등을 뜻함. ‘--’는 ‘ㅸ’이 표기에서 사라진 간경도감 언해본부터는 ‘-외-’로 표기됨. ¶조 고로 니르건댄〈석상 19:15ㄴ〉. 修行 眞實ㅅ 조왼 이 사시니〈능엄 1:21ㄱ〉.
주016)
머즌:궂은. 흉한. 멎-[禍]+(/으)ㄴ(관형사형어미). ¶惡趣는 머즌 길히니 地獄 餓鬼 畜生이라〈월석 9:27ㄴ〉.
주017)
조달(調達) 즁 야린:조달(調達)이 중을 괴롭힌. ‘調達’는 내포문의 주어가 관형격조사를 취한 형태임.
주018)
아래:옛날. 예전. 전일. ‘:아·래(상거)[前日]’와 ‘아·래(평거)[下]’는 방점으로 구별되었음. ¶:아·래 難頭禾龍王이 阿闍世王 므더니 너겨〈석상 24:30ㄱ〉. 下 아·래라〈훈언 12ㄱ〉.
주019)
아래 불회(佛會)예:옛날 불회(佛會)에. 여기서의 ‘불회(佛會)’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영산회(靈山會)를 가리킴.
주020)
흐러:흩어져. 흗-[散]+어. 어간은 ‘흗-’. ‘ㄷ’불규칙용언으로 ‘흗-’과 ‘흩-’이 쌍형어로 공존함. ‘흗다’와 ‘흩다’ 이외에 ‘흐러디다’로 쓰였음. ¶둘 種子 자바 디녀 흐러 일티 아니케  씨오〈월석 11:52ㄱ〉.
주021)
야료미라:깨뜨렸음이다. 깨뜨렸다. 야리-[破]+(오/우)ㅁ(명사형 어미)+이(서술격조사)+다/라(설명 종결어미). ‘-어/아 리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였으나 ‘야리다’는 복합동사일 가능성이 있음. ¶모딘 미 니러 집도 야리며 나모도 것거디며〈석상 23:22ㄱ〉. 큰 威光을 펴샤 魔兵衆을 야리시고〈월석 1 월석서7ㄱ〉.
주022)
여희며:여의며. 이별하며. 떠나며. 어간은 ‘여·희-’이며, ‘여-’형도 쓰였다. ¶여러 法緣을 여약 分別性이 업딘댄〈능엄 2:26ㄱ〉.
주023)
스러디게:쓰러지게. 없어지게. 스러디-[消]+게(연결어미). ¶즐굽 미 다 스러디거늘〈석상 6:9ㄱ〉.
주024)
*‘弑’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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